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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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연장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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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 위해
 
20년까지 전세버스 신·증차 등록제한
전세버스 3,514대 감소 공급과잉 해소
 
 
오는 ‘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가 11.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4.12.1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해당 조절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장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해 효과가 입증됐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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