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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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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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 발송돼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대상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됐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 가능하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19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내년 1월 31일 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라고, 대상자는 11월 27일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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