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피하던 우등고속버스 추락, 화물적재불량 범칙금 5만원, 낙하물 치사사고 발생되면 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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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피하던 우등고속버스 추락, 화물적재불량 범칙금 5만원, 낙하물 치사사고 발생되면 12대중과실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0.3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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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하물을 피하던 고속버스가 5m아래로 추락했는데요.
화물결속을 제대로 안했을 때는 범칙금 5만원 처벌 대상이지만 도로에 떨어져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면 12대 중과실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낙하물 사고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또 낙하물을 피하던 우등고속버스가 추락하면서 여자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됐었죠?
네. 지난 23일 땅거미가 질 무렵 논산시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 지점에서 커다란 낙하물을 피하던 금호고속 21인승 프리미엄 버스가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했습니다.
탑승했던 14명 모두에게 사상피해를 냈고 여성 승객 1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번 참사는 1000kg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합성수지포대 2개를 타고 넘을 경우 전복된다는 판단에 급히 핸들을 돌리는 순간 중심을 잃은 좌충우돌이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Q : 대형 버스인데도 돌진해서 타고 넘을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피하다가 결국 이런 참사로 이어진 사고네요?
대형사고, 특히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는 화물불량 결속과 결박에 의한 도로 낙하물은 대부분 떨어진 화물 뒤를 따라가던 차가 희생 타깃이 되는데요.
승객 탑승이 적었던 프리미엄 버스도 앞서가던 25t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합성수지포대 2개를 피하면서 1t 화물트럭 조수석 부분을 추돌 한 후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와 과적 풍토에서 빚어진 도로낙하물이 14명이 탑승한 버스를 추락시켜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부서트린 원흉이 된 겁니다.
 
Q : 한국도로공사는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도 홍보할 의무가 있고 경찰도 범칙금 5만원의 화물적재방법 단속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와 규정 그리고 법은 낙하물이 되는 원천적 문제, 즉 낙하가 안 되도록 결박하는 화물적재방법과 기준에 근거 돼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더라도 사고 전 까지는 과적과 적재불량 단속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사고 전 범칙금 5만 원 부과 대상도 도로에 떨어진 적재 화물이 치사사고나 연쇄 추돌에 의한 인사사고로 이어진다면 12대 중과실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Q : 얼마 전 피하지 못한 타이어가 트레일러 바퀴에 끼면서 조향 불능 상태로 방호벽과 충돌한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떠오르네요?
네. 갑자기 출몰하는 낙하물이란 커다란 복병을 피하기 어렵고 특히 전방시야가 좋은 주간 보다는 야간 사고는 더 피하기 어렵고, 실제 사고도 많다고 하는데요.
의식적으로 피한 운전자는 한 순간 버스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의미가 강한 화물적재불량 단속 차량수도 많다는 겁니다.
2015년 9만6천4백91건에서 2016년 7만2천1백20건 그리고 2017년 9월까지는 5만9천2백63건이 도로상에서 단속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서 화물운전자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 물을 낙하한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70%는 실제 사고를 냈거나 겨우 모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 선진국처럼, 특정 화물차에 대한 적재방법 매뉴얼을 제정이 시급하고, 개방형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막자는 제안도 있었죠?
네. 미국과 일본, EU 등처럼, 안전한 적재방법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적재불량
빈도가 높은, 개방형 화물차를 고속도로에 진입시키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법이자 대처는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요소해결입니다.
과적과 과속 과로가 없는 화물수송 문화와 도로교통법 상 5만 원 범칙금을 국토교통부 도로법 수준 격상이 시급합니다.
 
Q : 국토교통부가 화물적재사고 방지차원에서 추진했던 적재기준검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개정 한 법을 올해 공표한다면서요?
네. 지난 2012년 6월 20일에도 도로파손․사고주범, 과적과 적재불량 대국민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연평균 50여 건의 적재불량 낙하물 교통사고가 강조되면서 적재함에 탑을 씌우는 차들이 늘어났지만 지금도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올해 개정되는 조항에서도 화물형태에 따른 적재와 하역방법 등이 우선시 됐는데요.
일률적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앞선 이번 개정은 내장 탑 설치 유도와 적재포장 또는
고정 장치 규정 강화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톨게이트 진입 화물차, 중량 자동측정과 과적판명 즉시 경찰 전송도 4.5톤만이
대상입니다.
정작 많은 짐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대형 화물차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언제 대형화물차들이 포함될지도 미지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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