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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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의 역할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0.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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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백안선 수석위원 기고
이 글을 기고한 백안선 수석위원은 1984년 철도청 기관차 승무원으로 시작해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교통안전 컨설팅 및 불법차량 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도로운행의 적합성(Roadworthiness) 확인으로 교통사고 예방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1만 대당 사망자는 표 30과 같이 9.1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1.1명보다 1.73배가 높아 35개 OECD회원국 중 32위에 해당하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9.1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 5.6명보다 1.63배나 높다.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자가운전자의 자동차 점검방법 등에 대해 엔진 덮개(후드)를 여는 것을 모르는 자가운전자가 절반에 이르는 등 자기자동차의 점검방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정기검사 결과 제동장치 결함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등 부적합률은 표 2와 같이 16.5%이다. 10대 중 약 1.7대는 제동장치 결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배출 등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자동차 검사·인증기관인 DEKRA의 2008년 Road Safty Report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교통사고 후 자동차의 26.5%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교통사고와 관련된 결함은 24.9%이며, 사고원인이 되는 결함은 브레이크 41.0%, 타이어 22.9%, 파워트레인 18.7%, 조향장치 5.4%, 전자장치 1.8%로 조사되었다.
 
자동차검사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되는 23개 검사항목을 제동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 등 기기와 관능으로 검사한다. 2016년은 10,787,618대를 검사하여 15.2%인 1,653,724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교통사고와 관련이 깊은 제동장치 부적합이 415,287건이다. 2017년의 제동장치 부적합은 452,040건으로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또는 제동장치를 점검·정비하여 재검사를 받아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의 ‘자동차검사 통계개선 및 효과분석 연구’ 결과 2016년 자동차검사로 인한 효과를 베이지안(Bayesian) 확률모델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산출한 결과 교통사고 7,351건 예방, 사망자 143명 감소, 부상자 11,038명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하면 표 5와 같이 4,765억 원에 이른다.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공해 예방
 
배출가스는 연료종류별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검사한다. 휘발유·가스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기 위해 TSI모드 또는 ASM2525모드로 검사한다. 경유 자동차는 매연 등을 검사하기 위해 KD147모드 또는 Lug- Down 3모드의 검사방법으로 검사한다. 소음덮개 제거여부, 배기관 및 소음기의 불법튜닝 여부, 경적소음 및 배기소음을 소음측정기와 관능으로 검사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의 ‘자동차검사 통계개선 및 효과분석 연구’ 결과 2016년 자동차검사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량은 일산화탄소(CO) 8,871톤, 탄화수소(HC) 459톤, 질소산화물(NOx) 1,481톤, 입자상물질(PM) 2,717톤 총 13,528톤이 저감된 것으로 조사된다.
 
2016년 자동차검사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1조 1,525억 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 전체 편익은 앞서 살펴본 교통사고 예방 편익 4,765억 원을 더하면 1조 6,290억 원이 발생된다.
 
자동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수수료 3,706억 원, 수검자의 운전 및 대기 시간에 의한 손실비용 4,320억 원 및 연료비용 172억 원으로서 총 비용은 8,199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Benefit-Analysis)은 편익(B) 16,290억 원, 비용(C) 8,199억 원으로서 B/C는 1.9로 나타났다.
 
 
무보험·불법튜닝 자동차 적발로 국민피해 예방 및 운행질서 유지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이라한다)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정기검사 제도가 없는 관계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의 미 가입률은 표 7과 같이 57.2%로 자동차(3.7%)보다 15.4배나 높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절반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민피해가 우려된다.
 
이륜자동차는 교통사고 또는 운전부주의로 넘어지거나 전복될 경우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치사율은 승용자동차보다 약 1.5배가 높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뺑소니 교통사고와 이에 따른 국민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불법으로 튜닝 하여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 등을 유발하는 경우 부적합조치하여 원상복구를 시행하게 한다. 배기량이 높은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 LPG연료 무단사용, 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 해제, 소음기 임의제거 및 적재함 불법개조 등 불법튜닝은 자동차세를 비롯한 취·등록세의 탈루,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과속 및 과적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국가의 자동차 관리를 곤란하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면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율도 증가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에서 불법튜닝으로 적발한 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7,416건이며, 이 자동차들은 모두 부적합 처분 및 원상복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동일성 확인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공증 및 재산권 보호
 
자동차검사에서는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ㆍ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 행위는 국가(국토교통부장관)가 자동차의 도로운행 여부를 허가하는 공증행위이다.
 
그래서 동일성확인은 국가의 자동차관리 및 검사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3개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대상이며, 법 제71조에서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의 위조ㆍ변조를 금지하고,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의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국가통계 중 자동차검사 부문을 보면, 전체 10,785,648대를 검사한 결과 53,810건이 차대번호 표기의 부식 또는 위·변조 등으로 부적합 된다. 이 부적합건수는 1만대 당으로 환산하면 49.9건으로 조향장치 48.3건(전체 52,146건) 보다 많다.
 
동일성 확인 항목으로 부적합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난 자동차와 동일한 모델의 자동차를 훔쳐서 교통사고 난 자동차에서 떼어낸 차대번호를 훔친 자동차에 오려 붙이거나, 차대번호의 일련번호를 교통사고 난 자동차와 동일하게 위·변조하는 자동차가 검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차명의 자동차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교통사고로 손상된 경우 두 대의 자동차를 한 대로 만드는 접합차가 2014.10.10일 KBS 뉴스9에서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한 ‘접합 차량’ … 유통실태는?‘이 보도되기도 한다.
 
매년 약 1,1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나, 교통사고 자동차 등 중고자동차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동차의 소유권 공증을 강화하기 위해 2016.8.12일 전손처리 자동차의 수리검사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자동차 소유권 공증과 연관이 깊은 등록번호판의 훼손, 위·변조, 망실 및 봉인 탈락,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자동차가 연간 2만 건을 넘고 있다.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2015.8.11일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설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이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상태로 운행하는지 여부를 2016.8.12일부터 확인 및 조사하게 된다.
 
 
백안선 수석위원
 
한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위촉
호원대학교 기계공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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