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움직인 국민청원 해운대 군인 받은 BMW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살인행위 음주운전은 초범 처벌강화 주문, 성역 없는 법집행과 법조인 수평저울 정도검사도 우선돼야
상태바
대통령 움직인 국민청원 해운대 군인 받은 BMW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살인행위 음주운전은 초범 처벌강화 주문, 성역 없는 법집행과 법조인 수평저울 정도검사도 우선돼야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0.26 0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12대 중과실만 해도 특정가중처벌을 받는데,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자 처벌은 너무 관대한 솜방망이란 비난이 큰데요.
염증이 심하면 곪아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 사회와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단죄를 선포했습니다.
그 동안의 음주운전 문제점과 앞으로 달라져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Q :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사고 낸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은 음주사고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 나고 장애인이 되는 데 반해 가해운전자는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적다 보니 급기야 국민청원에 올랐고, 대통령의 강경대응 주문이 있었죠.
이번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낸 것은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산 BMW 음주사고 인데요.
지난달 25일 새벽 2시경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대기하던 군인과 친구를 덮친, 만취 음주운전자가 구속되지 않자 친구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억울한 사실을 올리면서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각인시켰습니다.
 
Q : 휴가 중 아무잘못도 없이 일방적 변고를 당했지만 법은 만취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는 심판으로 기울자 게시판에 호소한 거죠?
그렇습니다. 울지 않는 애 젖 안준다는 얘기에 비유하면 씁쓸하지만 어떻던 국민청원 게시판 사연 등재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세간이 시끄러울 정도로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도 지난 9일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을 밝혔고 10일 청와대 발언에 힘을 얻어서 12일 이를 공식화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Q : 전치 10주 다리부상 진단서 하나로 면피를 받던 운전자가 국민 청원이라 양심거울과 국가의 확고한 방침에 구속된 거네요?
그렇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4% 상태였고 이런 운전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 못했으니까요.
2016년 5월에도 이와 비슷한 분노를 샀던 음주사고가 있었지만 당시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노부부를 덮친 경기도 양평 아우디 음주 역주행 사고로 할아버지는 사망했고 할머니는 장애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형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네티즌의 분노를 샀던 음주사고입니다.
 
Q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지만 나약한 법처벌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장애에 더해 억울함까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네요?
그렇죠. 지난 8월1일에도 영장기각 때문에 가슴을 치는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는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지난 5월 30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 안에서 역주행한 벤츠의 만취 음주사고입니다.
정상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음주 역주행은 택시기사는 중상, 두 아이를 둔 가장인 승객을 숨지게 했지만 법원에서는 20대 운전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Q : 듣다보니, 그 동안 국민과 사회를 아프게 한 심각한 음주운전 피해를 막자는 건지 법조인지식에 이끌려간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었고 또 열흘 만에 27만 명 이상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윤창호 법도 세상에 없었겠죠.
지난 사건들처럼 또 묻혀 갔다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를 떠 올리게 하는 고무줄 잣대가 지금도 수평저울의 추를 뒤 흔드는 혼란은 계속됐고 대통령도 이런 실태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Q : 음주운전사고는 실수 아닌 살인행위고 초범에 대한 강한 처벌주문이나 재범방지대책 강화교육의 필요성 공표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표하는 기회 또한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감소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도 50% 넘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약 2만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면서 4백39명이 사망했는데요.
일평균 1.2명이 목숨을 잃은 2017년 이 사고로 인해 3만3천3백64명이 부상당한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또 하나는 45%인 음주운전 재범률에서 3회 이상 재범률이 20%에 달하면서 5명 중 1명은 상습적 범죄행위에 빠진 현실 조명입니다.
 
Q :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 못하는 원인은 위험한 자동차가 아닌 일종의 자의적 판단기준에 국한돼야 하지 않나 싶네요?
네. 하지만 현행 형법 10조 2항에 따르면 음주한 상태,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서 빚어진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이와 상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행위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 3항인데요.
이를 잘 분석하면 주취감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생각입니다.
경찰도 두 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0.05%인 법정형을 0.03%로 강화시킨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위를 떠난 이 화살의 타깃은 이제 국회의원의 처리 몫이 됐습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