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않는 도로낙하물사고 3대요소 해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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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않는 도로낙하물사고 3대요소 해결필요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0.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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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3천 건의 도로단속은 과적과 낙하위험 경고
 
국토부 경찰청에 4.5톤트럭 자동측정 통보
화물적재위반5만원은 사고후 형사책임전환
 
사진제공 연합뉴스독자 송영훈씨
 
지난 23일 오후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 지점을 달리던 금호고속 21인승 프리미엄 버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커다란 낙하물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하는 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25t 화물트럭에서 떨어진 도로낙하물을 피하려다 바로 앞에 있던 1t 화물트럭 조수석 부분을 추돌 후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것이다.
 
형체를 알 수 없게 부서진 버스에 탔던 50대 추정 여성승객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도하고 홍보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화물적재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낙하물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있을 뿐, 일단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 크나큰 사로로 이어질 뿐 아니라 연쇄 추돌사고 원인까지 된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심야 우등고속버스 또한 1000kg이 훌쩍 넘는 것으로 보인 합성수지포대 2개를 향해 돌진할 엄두가 안 났기 때문에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버스 운전기사가 피하지 않고 밟고 지나갔다고 해도 바퀴 아래로 끼게 될 경우 조향이 불가능하고 한 순간 버스가 뒤집히는 등의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전조등 불빛과 주행속도로 볼 때 물체를 확보하는 순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외통수길 운전자 판단은 거의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려 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낙하물은 피하기 어렵고 특히 전방시야가 좁은 야간에는 대부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곧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단속차량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물운전자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을 낙하한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70%는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뻔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EU 등처럼, 특정 화물차의 적재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해서 안전한 적재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자는 의견과 적재불량이 많은 개방형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재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법이자 대처는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과적과 과속 과로를 해결이다.
 
이를 위해선, 5만 원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찰의 도로교통법을 국토교통부 도로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법과 제도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톨게이트에 진입하는 4.5톤 화물차 중량을 측정해서 과적으로 판명되면 즉시 경찰로 측정결과를 전송하는 대책을 통해 10톤 이상만 다루는 도로법의 형평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짐을 싣고 도로를 질주하는 대형 화물차는 제외된 상태고 더 위험한 차종의 자동 계측통보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태다.
 
결과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과적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고 대형사고 원인인 3대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화물차사고 감소는 물론 낙하물 위협도 그치지 않는 과제로 남게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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