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8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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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8배 격차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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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350원 vs. 파워큐브코리아 44원
 
환경부 통계자료, 1회당 13.8kWh, 연간 100회 충전 시
포스코ICT 483,000원vs.파워큐브코리아 60,720원차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kWh당 충전요금이 충전기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 최대 350원(포스코ICT)으로 약 8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3.8kWh다. 연간 100회(주 2회) 충전할 경우, 최소요금은 파워큐브코리아의 60,720원, 최대요금은 포스코ICT의 483,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차이났다.
이 금액은, 소형 하이브리드차를 운행하는 데 드는 연간 기름값과 맞먹는 액수다.
 
송옥주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충전요금 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이지만 가장 비싼 충전요금을 책정한 포스코ICT의 경우, 낮은 전기차 충전요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금을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82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ICT는 한전과 현대기아차 등 5개사가 지분투자로 설립된 전문회사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환경부를 제외하면 포스코ICT는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요금부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 즉  ‘깜깜이 충전’에 있다.
 
송옥주 의원은 “주유소의 경우, 네비게이션에서도 기름값 정보가 제공될 뿐 아니라 입구에 큼지막하게 기름값 정보가 제공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시 충전요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문제”인 현실을 강하게 어필했다.
 
현재 환경부와 8개 민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은 시간대 별로 달라지는 요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환경부는 계절과 주야/충전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과 세부 부과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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