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 누출사고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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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NG 누출사고 처벌 '솜방망이'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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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작하면 수백억 추가 비용 발생할 수도
 
사고 연루 직원 감봉·경고 등 경징계 조치만
가스누출 현장 사진이 1년 지나 비로소 공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자칫 인천지역 가스 폭발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뻔 했던 지난해 11월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여러 후폭풍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인천기지 LNG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는 작년 11월에 일어났고 이후 사고 처리 결과나 이 사고로 인한 여파 등이 충격적이지만, 그 실상이 전혀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 인천기지의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작년에 86억 6천만 원을 들여 보수한 탱크였지만, 또 다시 가스누출이라는 대형사고가 터졌고, 방출한 가스만도 28.6톤에 달했다.
 
여기에 가스가 탱크 밖으로 새어 나온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장탱크 보수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있다.
 
1년 넘게 사고조사위만 꾸려 조사만 하고 있으며, 보수는 내년에야 비로소 시작될 예정이다.
 
보수작업에는 수십억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자칫 전면 보수로 이어지면 65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사고를 처리하는 가스공사의 모습은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LNG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넘치지 않도록 설비를 감시했어야 하지만,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불거진 '인재'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총 23명에 달하지만, 9명은 징계조치가 아닌 경고를, 14명은 견책,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감봉은 1개월 당 기본급에서 2%를 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 4급 직원이 받는 기본급(약 425만원)을 기준으로 2개월 감봉 금액을 따져보면 약 17만원에 불과하다.
 
인천 LNG 저장탱크 사고가 담당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빚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처벌 수위는 매우 이례적으로 비춰진다.
한편, 당시 인천기지 저장탱크 가스누출 현장을 내부직원이 찍어 직원들끼리 공유했던 사진도 사고 이후 1년만에 공개됐다.
 
LNG 저장탱크에서 영하 165도(℃)의 가스가 탱크 밖으로 넘쳐 나오는 위험천만한 장면이지만, 관련 사진에는 ‘민감한 사항 보기만 합시다’라는 자막도 보인다.
 
자칫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내부에서 덮어놓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권 의원은 “또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내부직원들끼리만 사건 당시 사진을 돌려보며 사건축소에만 급급했다는 점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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