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행위 아직도 만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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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불법행위 아직도 만연해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10.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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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훈 의원, “처벌 및 자격요건 강화 필요”
가짜석유, 정량미달 적발 줄지 않아
적발되면 상호 바꿔 또 다시 영업
 
 
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간 약 1,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사업의 자격요건을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783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가 779곳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가짜석유제품과 정량미달로 판매로 적발된 업소 수는 2014년부터 집계된 자료를 보아도 줄어들디 않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경기도로 333곳에 달한다.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163곳이나 되었으며, 12곳의 업소는 한 차례 적발 이후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또 다시 적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의 한 업소는 가짜석유를 판매 하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 적발됐는데, 2015년 단속에 걸리자 상호를 바꿔 영업을 계속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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