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수상레저기구 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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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수상레저기구 사고 빈번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10.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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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명피해 64건, 2016년 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운항부주의·무리한 운항
55.2%로 절반 이상차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최근 레저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를 뜻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바닷가에서 발생한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충돌이 75건, 전복 25건, 표류 9건, 화재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기타를 제외한 ‘운항부주의’ 80건(46.5%)와 ‘무리한운항’ 15건(8.7%)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기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64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8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64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경청이 제출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실시된 이후 2016년 기준 총 2만 7,623대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증가만큼이나 수상레저관련 조종면허 취득 인원도 증가추세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건수도 2014년 197건에서 2017년 53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해 단속된 경우는 총 2,654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안정장비 미착용 957건(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조종 416건(15.7%), 수상레저활동시간 미준수 277건(10.4%), 원거리 활동 미신고 163건(6.1%), 운항규칙미준수 13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면허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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