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최근 5년간 38억원 부정수급 적발
상태바
사회적기업 최근 5년간 38억원 부정수급 적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1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수급 미환수액 18억, 미환수율은 47.6%에 달해
 
2017년 기준 42기업이 부정수급액 미환수
비환수율 47.6%에 달해…대책 마련 시급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3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으로 1,356개 기업에게 378억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으로 980개 기업에게 137억원, 사업개발비로 808개 기업에 대해 133억원, 사회보험료는 628개 기업에 58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173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42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발생했다.

2017년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20개 기업이 6억 6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 이 중 여전히 2억 4천여만 원이 미환수 상태다.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사업참여기업 선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허위작성,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주 또는 참여근로자 등의 행위가 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규정한 행위 등이 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해서 처분한다. 부정수급 확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옥주 의원은 "2017년 기준 환수대상금액이 18억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유감스러웠다.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