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정비소 엔진클리닝 공회전 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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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정비소 엔진클리닝 공회전 단속추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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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회전 유발해 미세먼지 발생, 대기 오염
 
11월까지 市-구 합동점검반 구성 시작
12월부터 공회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과도한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조례는 12월 시행에 앞서 11월까지 점검‧계도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 점검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비업소 약 3,7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점검·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11월 중·하순에는 서울시(4개반)·자치구(25개반)·시민단체 29명과 합동으로 브라운가스, 플러싱 등 시공업체의 집진장치 설치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점검‧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자동차전문정비업소 163개소를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장치 없이 엔진 클리닝 중인 자동차정비업소는 151개소(9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과도한 공회전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드시 별도의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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