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공구에서 다량의 발암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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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공구에서 다량의 발암물질 배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8.10.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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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증품목 아니라며 뒷짐만
 
근로자 직접 흡입 가능성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위험
 
자유한국당 정우택의원
 
산업 공구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는데도, 정부는 관리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10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에어 그라인더․ 에어 라쳇 렌치․ 임팩트 렌치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기압 모터 제품 내부의 ‘베이크라이트’날개 부품이 사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가루 배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로부터 공구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조선소․ 공단 등 대규모 작업장에서 수백 대 이상의 기계가 동시에 구동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베이크라이트는 빗, 주전자 손잡이, 전자기기 회로판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에어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의 근로자가 죽음의 먼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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