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동물을 안은 운전과 물 튀기면 범칙금 5만원, 김한정의원 지난해 경찰청 무인단속과속차량 11,836,907대, 이 중스쿨존 32만5,851대 적발, 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 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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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동물을 안은 운전과 물 튀기면 범칙금 5만원, 김한정의원 지난해 경찰청 무인단속과속차량 11,836,907대, 이 중스쿨존 32만5,851대 적발, 교통과태료 체납액 8,338억 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강조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10.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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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아기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물을 튀긴 운전자는 범칙금 5만원인데 김한정의원실은 지난해 경찰청 무인 단속된 과속차량이 1천1백8십3만6천9백7대에 이르고 스쿨존에서도 무려 32만5천8백51건이 적발됐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교통과태료체납액도 법인최고 26억 원, 개인최고 17억 원에 달해, 8천3백38억 원 체납명단공개와 출국금지제청 준비했습니다.
 
Q :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탑승한 가을나들이에서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거나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죠?
맞습니다. 품에 안는다는 자체는 곧 사고 때 받게 되는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의미하게 되니까요.
이는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 안 된다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인데요.
온순한 유아와는 달리, 동물은 언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런 돌발적 행동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놀라거나 또는 본능적 행동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뒷좌석에 태웠더라도 머리가 빠져 나갈 정도로 문을 열게 되면, 뛰어 내리거나 도로로 떨어져서 숨지는 로드 킬이 됩니다.
 
Q : 차내를 오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맑은 공기순환 때도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만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네. 최근 분위기는 이런 행위를 생활적폐로 칭할 정도인데요.
동물도 어린이가 착용하는 카시트처럼 케이지에 넣어서 탑승시키는 제도가 도입될 것 같고요.
품안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39조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와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실어서 안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인 물을 튀기게 해서 보행인이 피해를 당해도 법 제49조가 정의한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저촉됩니다.
이 두 건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승합자동차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이 발표한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무인과속단속 건수가 46%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한정 의원께서는 지역별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세분화를 비롯 교통과태료 체납금액과 미납자 출국금지라는 강경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지난해 1천1백8십3만6천9백7대의 과속에서 2백2십만 대를 밑돈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1백5십5만여 건의 서울과 경북 1백2만 여건, 부산, 인천이 9십1만9천여 건과 9십1만8천여 건 순 입니다.
특히 2016년 8백만 건 남짓하던 과속건수가 46% 증가됐고,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지역인 스쿨존 과속적발 건수도 무려 32만5천8백51건에 달했습니다.
 
Q : 경기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과 경북, 부산, 인천 순이라면 제일 많았던 과속도로는 어디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전체적 비율은 경기도인데 최다 적발도로는 서울이 차지했는데요.
1십7만2천여 건과 1십1만 여건이 적발된 도로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 강남순환 관악IC 수서와 광명 방면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급격한 과속증가 분석은 도로가 개선되면서 무인단속 장비도 증가됐고, 제한속도를 하향한 대응에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한정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과속은 운전자와 타인생명을 위협하는 데 46%가 증가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과속 다발지역 구간단속 카메라설치 대책이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Q : 일정구간을 관측하는 대책도 필수지만 2016년 대비 2.5배 증가된 지난해 스쿨존 무인과속 단속 건수도 문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보호받을 것으로 믿었던 스쿨존이라는 제한지역 내에서도 32만5천8백51건이 과속으로 적발됐으니까요.
김한정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십3만1천4백65건에서 2017년은 2백48% 증가된 3십2만5천8백51건으로 급증됐습니다.
8만6천5백건을 밑도는 서울지역 위반이 가장 높았고, 경기 남·북부 7만2천1백99건, 울산 2만3천2백89건 순인데요.
그리고 지역별 증가비율에서는 7백59%인 경남지역 급증에 이어 충북 6백30%에 서울 3백86%로 스쿨 존 내 과속은 서울지역이 가장 낮았습니다.
 
Q :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제도가 바로 스쿨존인데도 아직 안착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통과 속도 하향으로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시행은 23년이 지났고, 여기에는 초기에 보호받았던 어린이가 운전하는 세대가 된 만큼,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이런 현실은 경남지역 7백59%에 이어 충북 6백30%, 서울 3백86% 순으로 조사된 지역별 증가비율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2017년 최다 적발지역은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경남이 아닌 서울이라는 것 입니다.
 
Q :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정차와 주차금지는 물론, 통과 운행속도까지 낮추고 있는데 서울 위반이 가장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스쿨 존 내 시속 30km 이내 제한속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1만1천6백44건이 적발된 서울 인수초등학교 스쿨존이 전국 최다 과속 구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9천9백35건이 적발된 울산 수암 초등학교 스쿨존이 세 번째가 될 정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등교와 하교시간대 이후 바뀌는 점멸식 신호기 의미를 잘 모르는 것도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점멸식으로 전환되더라고 해도 바뀌는 등화색깔은 정상 가동 시와 같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3만4천4백15건에 달합니다.
4만2천6백82명이 다치고 1백90명이 숨졌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는 1만6천5백55개소 스쿨 존 중 3.5%인 5백77곳에만 설치됐습니다.
 
Q : 지난해 4월 경찰이 과태료 등 체납자 교통사고 발생률 높다고 했는데 교통과태료 체납금액도 어마 어마하다면서요?
네.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고, 현재 미납자는 국제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과태료가 8천3백38억 원 이라는 김한정 의원실은 발표도 있었고요.
특히, 개인과 사업자, 법인이 5년 이상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자 수는 1백2십10만6백56명 체납액은 6천1백32억 원에 이릅니다.
법인이 체납한 최고금액은 26억 원, 개인의 최고 체납액도 17억 원 상당입니다.
 
Q : 심각하고, 체납금 징수용 우편발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국제면허발급정지보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네. 6.5%가 늘었던 2014년 대비 교통과태료 체납 건은 2015년 6.9%에서 2016년은 9.0%로 증가됐습니다.
10억 원 이상 체납한 법인과 개인 등도 8명이나 되는 데 주원인은 폐업을 비롯 정상적 명의이전 절차가 필요 없는 대포차량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 3백억 원 상당은 바로 이 교통과태료 징수용 우편발송 비용에 사용되면서 국가재정 손실까지 빚고 있고요.
김한정 의원실은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조치 등의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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