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이상 대형선박 7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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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이상 대형선박 7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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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상 자동심장충격기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은 무시
 
올해 6월부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법 따라 복지부 철저 단속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지난 2007년, 2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척 중 7척 이상이 설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올해 6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만큼,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톤 이상 선박 총 8,903척 중 2,414척(27.1%)만 설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 톤수별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선박이 9.7%로 가장 낮았고, 20톤 이상 500톤 미만 선박은 28%, 1,000톤 이상 선박이 30.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에서 525척 중 354척이 설치를 완료해 67.4%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인천은 1,079척 중 122척만 설치가 확인돼 11.3%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항행중인 선박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내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선박에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주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집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무설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선원이 승선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소수의 선원만 승선하는 부선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8,903척에 달했던 의무설치 대상 선박이 6,928척으로 줄어들 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대형선박의 응급장치 설치 위반은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선박 관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설치율 제고를 위한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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