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증가…개인·지자체 모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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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증가…개인·지자체 모두 노력해야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10.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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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로상 로드킬 사고 57,870건, 강원도·충청도는 이틀에 한번 꼴
 
동물 갑자기 튀어나와도
급정지·방향 전환은 위험
생태도로 등의 노력필요
 
사진출처 뉴스1
 
한해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이 고속도로에서만 2000마리가 넘어가고 있다. 특히 충북·강원지역에서는 매년 약 200마리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난다.
 
피해 동물은 주로 고라니로 9,97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 외에 너구리, 맷돼지, 오소리 등도 사고를 당했다.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삵 역시 로드킬의 위협에서 자유롭진 못한 상황이다.
 
차량에 치인 동물들은 즉사하는 경우가 많다. 차에 치인 동물이 살아난다고 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안락사 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된다.
 
피해는 동물만의 것이 아니다. 로드킬을 경험한 사람 역시 후유증이 길고 심하다.
 
정부는 이러한 로드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 5월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응요령을 배포하고 도로 전광판에 로드킬 주의 문구를 보여주는 것 등이다.
 
또 특히 국도 38·36·17호선 등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부터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막고 이들을 위한 생태통로로 안내하는 유도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로드킬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운전자의 주의 역시 요구된다.
 
먼저 로드킬 잦은 구간에서 운전할 경우 갑작스러운 야생 동물 출현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감속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행 중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해 동물과 충돌을 피할 수 없더라도 핸들 급조작 또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통과 후 안전지대(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멈춰선 다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히 꺾을 경우 주변 도로로 낙상하거나 뒤에 오는 차들과의 충돌 사고로 이여질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의 밀도가 높고 유기동물이 많은 도심의 도로에서도 항상 로드킬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2016년 상반기까지 로드킬로 숨진 동물은 총 1만 7천여 마리에 달한다.
 
지자체는 국도와 고속도로의 보행자 통로에 유도펜스를 추가하고 도로의 오르막 경사를 낮추는 등의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
 
또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생태도로를 만들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개인 운전자들 역시 항상 로드킬의 위험에 대비하여 동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서행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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