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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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된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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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체계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재활용 방법과 기준 마련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확대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의 방법·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유해물질 사용제한은 전자제품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상품목 확대는 2005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하는 유럽연합 사례를 ‘본 따르기(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럽연합은 2012년 폐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폭발성 물질과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지자체 책임 아래,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될 경우 발전 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하여 재활용되도록 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구축,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전문 재활용업체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역시 추진한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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