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과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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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과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의무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8.10.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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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차량 보조금지급, 전세버스 내년 상반기 수학여행 시기 전 장착완료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의 졸음사고는 대부분 처참한 뉴스로 나라가 온통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형 사태로 돌변하기 십상이다.
 
졸음운전은 해마다 연간 약 2천500여건에 달한다. 이로 110여명 이상 사망하는 통계수치다. 특히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자동차는 달리던 그 속도 엄청난 중량에 따른 속도에너지에 악몽 같은 충격력으로 참혹한 대량살인현장이 된다.
 
2016년 7월 17일 시속91km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봉평터널 입구에서 앞서 운행하던 k5를 들이받으며 5대가 연쇄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치는 대 참사가 그렇고,
 
지난해 5월 11일 오후3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60~70대 노인4명이 숨지는 사고는 시속92km에 졸음운전은 앞선 봉평터널 사고와 흡사하며.
 
또한 지난해 7월 9일 오후 2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주변에서 광역버스가 버스전용 차선을 이탈하여 서행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며 50대 부부가 숨지는 졸음운전 사고가 그렇다.
 
사망자들의 각각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두 국민적 안타까움으로 충격을 준 사고였으며 운전자 휴식, 운전자 연속 근무시간, 차로이탈 경고장치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계기였다.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나 목격자의 진술을 취합하면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하품을 하고 몸을 비트는 등 졸음을 쫓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된다. 결국, 졸음사고는 졸음이 시작 시점부터 졸음운전이 되는 것이다.
 
 
졸음이 오게되면 반드시 20~30여분 잠을 자야 졸음해소
 
운전중 잠이 오면 의도적 과속하면서 몸을 긴장상태로 몰며 잠을 쫒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코나 귀를 후비고, 꼬집고,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거나 껌을 씹는 등 몸부림의 행동은 모두 일시적이다. 반드시 20~30분간이라도 잠을 자고나야 뇌 속에 잠자라는 메모리 된 피로를 해소시킬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광역버스 졸음 참사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대형버스의 LDWS 창착 기준이 11m 이상의 규정이 문제점으로 집중 거론되었다. 2018. 1. 5시행령을 개정해 9m 이상으로 완화시켜 시행되며 기존에 운행 중인 대형차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차량 부착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장착비용 80%인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9m이상 승합차, 20톤초과 화물·특수차 미장착시 1000만 원이하 과태료(2020년 시행)
 
그러므로 2020년 이후는 집중 단속이 예정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9m이상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20톤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미장착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그간 지난 4월부터 의무 장착과 보조금 지원이이 시작되었으나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차량은 신청이 미진하였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위·수탁화물 차주가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작착 후 2개월 이내에 한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 상반기까지 전체 대상차량에 장착을 완료할 계획으로 각종 홍보와 계몽과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며 독려하고 있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우는 20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완료할 계획이다.
 
자동차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기준 중에 성능기준으로 시속60km이상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행중인 차로의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를 제공하는 구조기준이다. 차로이탈 경고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각, 청각, 촉각 경고중 2개이상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고, 차로를 이탈하는 방향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촉각 또는 청각 경고중 어느 한방식은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한다.
 
흔히 졸음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한다. 제아무리 첨단장치가 채용되며 운전자의 졸음을 경고한다고 해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지 없이는 정부의 대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근무시간의 법제화, 운전 중 휴게시간 준수, 기업의 운전자 관리나 졸음운전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형사처벌, 피로나 과로한 일상생활 억제 등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첨단안전장치와 함께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운전 중 졸음이 찾아오면 스트레칭 등 일시적 해소법이 아닌 20~30분간이라도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잠을 잔 후에 운전을 계속하는 것도 졸음운전 예방 상식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병협 주간 프로필
 
칼럼니스트, 수필가
현)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교통안전교육전문가
현) 연합매일신문사 편집주간
현) 브레이크뉴스, 공공뉴스 등 칼럼리스트
현)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7~2018. 9 연속위촉)
현) 사단법인 사육신 현창회 이사
현) 서울, 경기, 인천, 경남교통연수원 전임교수, 교통안전공단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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