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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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10.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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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4개 단계 제시
단계마다 요구되는 기준 상이
 
 
국토교통부가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무인비행장치의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이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를 포함하며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등이 포함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다.
 
또한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이며 마지막으로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들이 포함된다.
 
해당 단계마다 기체신고, 비행승인, 자격요건 등이 차등하게 요구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10.2(화) 14:00, 전경련회관)’에서 제시할 예정이며,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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