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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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 안전법」 개정안 발의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9.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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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사능물질 포함 제품의 정보공개 및 안전성관리 강화법
 
자연방사능 물질 정보 공개
알권리와 안전성 관리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품의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법상 문제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하거나 재산상 피해 혹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생활용품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라돈 침대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선정기준에는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무하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동철, 민병두, 민홍철, 박찬대, 신창현, 윤후덕, 이상헌,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더불어 송옥주 의원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라돈과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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