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암보험금 개선안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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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암보험금 개선안 효과 없어”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9.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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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 분쟁예방 효과도 미미
 
분쟁당사자인 보험사들로 편파적 TF구성
보험사에 유리·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
 
 
금융소비자연맹이 ‘암보험 약관개선 추진안’이 ‘직접적인 암치료’보다 오히려 범위를 좁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하며,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졸속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안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분쟁이 빈발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약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금감원이 구성한 '암보험 약관개선 TF' 구성 또한 6개 보험회사와 양협회,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으로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조직으로 구성 자체가 완전히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약관 개선안도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제외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보험료만 인상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시켜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부지급하도록 명문화 시킨 것이고, 별도로 보험료를 받는 특약으로 만든 것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에 불과한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이번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안은 분쟁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모여,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하여, ‘TF 구성’에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갖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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