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과로·과적근원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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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과로·과적근원 해결될까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9.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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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운임경쟁에 과적, 졸음운전 빈번
 
‘도로 위 흉기’ 되어 가는 화물차
대형 화물차 졸음운전·과적 여전
 
 
지난 9월 3일 경남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는 뒤따르던 화물차와 앞서 있던 관광버스 사이에 끼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눈을 떠 보니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졸음운전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22일에도 화물차의 육중한 차체가 압착시킨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화물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딸 모친 등 3명이 숨지면서 가해차 운전자는 구속됐다.
 
이렇듯 화물차 졸음운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변은 화물차 운전자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운임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편법을 뿌리칠 수 없고 게다가 야간운행·과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는 화물업계 전체의 문제기 때문이다.
 
4.5톤까지 적재 가능한 트럭에 8톤이나 10톤 이상을 싣는 일이 성행하는 것도 바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적재중량 10%를 한계로 보는 도로교통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눈 대중 밖에 달리 측정할 방법이 없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초과 적재가 위험하다는 사실과 사고 때 가중처벌 된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과도한 저가 경쟁 속에 화물차 운임은 서울-부산 기준 2008년에서 2017년 약 10년 간 32만원에서 35만 원으로 고작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6.8%를 생각하면 꽤 낮은 수치다.
 
한 마디로 위험과 위협을 담보로 하는 운송은 화물업계의 고질적 문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심스럽다.
 
정부는 구간별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 역시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대상 품목에 한정 돼 있어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다.
 
끊임없이 과적·졸음운전 등의 원인으로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그 원인인 심야 운행이나 저가 가격 경쟁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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