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보복성 차량 방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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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보복성 차량 방치사건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9.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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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 징역 벌금해당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 주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정문을 30여분 동안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자가 불법주차 된 차량에 경고장을 붙였는데도 계속 방치되자 그 위로 겹겹이 스티커를 붙였고, 이에 화가 난 50대 여성운전자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로 막는 물의를 빚었다.
 
결국 주민 20명이 불법 주차된 여성의 차량을 들어 인근 인도로 옮겼고 공식 사과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신상공개를 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남겼지만,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일명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문제의 여성 주민이 대리인을 내세워 사과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이 때문에 3일간이나 차를 빼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문제가 불거져 언론에서 다룰 정도였는데도 차를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골프백만 살짝 빼 간 정황까지 포착돼 더욱 분노를 샀다.
 
격분한 주민들 역시 적지 않은 보복행위를 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를 쉽게 옮기기 위해 도로에 오일을 뿌렸고, 옮긴 후에는 차를 묶어 놓는 휠락 장치를 걸어 놨다.
 
차를 못 빼게 앞 뒤쪽을 경계석으로 차단시킨 후에는 원성이 가득 담긴 포스트잇을 다닥다닥 붙였다. 주민들은 특히 단지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 몰라라 식으로 방관해 경찰의 도움도 받기 힘들었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문제의 차량은 중고차 매매 상으로 넘겨졌고, 사건 역시 경찰조사 대상이 됐다. 4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차를 방치한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도 일어났다. 은행건물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사라진 경찰관 때문에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건물주와 다툰 세입자가 1톤 차로 상가주차장 통로를 하루 이상 막아 관할구청에서 소화전 옆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한 사건도 있었다.
 
일종의 분풀이 식 복수지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
 
우발적 감정으로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주의와 자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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