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위헌심판제청 2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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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위헌심판제청 20일 결정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9.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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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액 GDP 1.2% 달하지만 조세통계에는 포함 안 돼
 
물이용부담금이 조세통계 왜곡한다고 주장
특별한 과제에 사용되어야 할 부담금 남용
 
 
20일 오후 1시 50분에 서울행정법원 B204호 법정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3809)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납세자연맹 소속 회원 3명을 원고로 2017년 6월 9일에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소송 중에 원고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제청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되며 대부분의 전국민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물이용부담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세금과 동일한 부담금이 2016년 기준 총 90개이고, 징수액은 20조원으로 GDP의 1.2%에 달하면서도 조세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조세통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일반예산은 부족한데 부담금징수액으로 운영되는 기금예산은 남아도는 문제 등 부담금의 폐지운동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위헌심판제청신청서에서 부담금은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사용돼야지 수질개선 등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이 국회의 통제나 국민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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