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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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마무리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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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계획기간(’15~’17) 중 할당대상업체 배출량은 16억 6,943만 톤
 
배출권 거래규모 매년 2배 이상 증가
총 8,515만 톤(1조 7,120억 원) 거래
 
 
환경부가 지난 8월,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15~‘17년)이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제1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할 2014년 당시에, 배출권 할당량이 크게 부족하여 3년간 최대 28조 5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비판과 우려가 비등했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배출권의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의 거래규모 역시 미미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업체에 사전 및 추가 할당한 배출권의 양은 총 16억 8,558만 톤이며, 같은 기간 업체가 배출한 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전체 배출권의 여유분은 1,616만 톤(0.96%)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도 배출권 제출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는 배출권에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했다.
 
배출권이 부족한 190개 업체 대부분은 배출권 매수, 외부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출을 완료했다.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제1차 계획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 총 8,515만 톤이 거래되었으며, 총 거래금액은 1조 7,120억 원에 달했다.
 
한편, 제2차 계획기간(’18~‘20)으로 배출권을 이월한 업체는 454개이며, 그 양은 3,701만 톤 수준이다.
 
이월물량에는 배출권 여유분과 함께, 시장안정화 예비분 매수량, 외부사업 전환 상쇄배출권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정량적인 결과 이외에도, 업체의 감축효과, 감축투자 유인,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 추가 분석을 해서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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