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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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 시행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9.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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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별 수송력 증강 목적
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버스전용차로제 4시간 연장 등 운영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책에 따라 추석 전후 3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대중교통 운행횟수 역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철도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를 늘려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증강한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정체 시 50개 구간에 대해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및 국도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부산외곽선(진영~기장 48.8㎞) 신설 등 2개 구간 60.9km과 중부내륙지선 북현풍 하이패스 나들목(IC) 등 4개소가 신설 개통되고, 준공개통을 포함해 국도 16개구간(81.3㎞)도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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