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판매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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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판매 업체 대거 적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8.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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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특수 노리고 제조일자, 중량 속인 업체 적발
 
유통기한 늘리고 얼음으로 중량 속여
64건 형사입건, 7건은 행정처분 예정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에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등의 유형이 포함됐으며 총 71건이다.
 
이밖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실 중량을 속여 파는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함께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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