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끝지점 SUV덮친 트레일러바퀴는 정비 불량, 도로공사 교통사고 중상자 헬기구호 합동모의훈련 실시, 독일은 추월차로 정속주행과 1차로 고수도 보복운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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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끝지점 SUV덮친 트레일러바퀴는 정비 불량, 도로공사 교통사고 중상자 헬기구호 합동모의훈련 실시, 독일은 추월차로 정속주행과 1차로 고수도 보복운전행위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9.1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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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오전 10시 50분경 서해대교 끝 지점 1차로를 달리던 싼타페 차량을 향해 80㎏의 육중한 트레일러 바퀴가 반대편에서 날아든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지고 두 딸의 중상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보다 정비 부실로 종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서해고속도로에서 좌측바퀴 2개가 빠지면서 싼타페를 덮쳤는데 타이어 비드부분에 묻은 콩기름이 정비를 의심하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25t의 육중한 트레일러를 지탱하는 타이어는 앞바퀴 첫 라인만 1개씩이고
2번째 축부터는 2개씩 붙는데요.
이 중 4번째 줄 좌측 바퀴 2개가 빠지면서 상대 차선으로 넘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조사 착수 때도 교체 정비했던 바퀴로 확인되면 정비사에게 사고유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이 이를 입증한 겁니다.
 
Q : 비상용 타이어만 떨어져도 대형차 기사를 숨지게 하는 데 80kg의 육중한 무게가 반대편 도로에서 날아왔으니 끔찍하네요?
네. 한마디로 청천벽력 같은 사고죠.
이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현장에서 숨지고, 운전자와 두 딸은 중상을 입었던 사고라, 사고경위와 책임소재 관심도 무척 높았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로부터 바퀴를 수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노후에 의한 점검불량이냐, 정비 때 제대로 체결 안했느냐에 중점을 뒀는데요.
정비 불량의 연결고리가 되는 5번째 줄 바깥쪽 바퀴에서 콩기름이 검출되는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 영상에서도 정비 받은 4번째 줄 타이어로 확인됐고 정밀 감정과도
일치했습니다.
이천시 정비소에서도 결합부위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Q : 응급환자도 화재 진압처럼 골든타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 특히 고속도로에선 도로를 이용하는 긴급후송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소방청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를 투입한 모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경부선 부산방향 345km지점 성환 활주로에서 상공의 소방헬기로부터 레펠 하강한 119구조대원의 활약이 펼쳐졌는데요.
후송침대에 안전하게 체결된 환자를 감아올리는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헬기에 태워
긴급 이송했습니다.
각종 의료장비가 탑재된 닥터 헬기에서 내린 전문의도 현장치료와 권역외상센터 후송을 지원했고요.
 
Q : 한 마디로,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속도로사고 중상자를 닥터헬기로 이송해서 적기에 치료받게 하는 합동모의훈련이네요?
네. 이번 훈련 목표는 말씀처럼,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헬기 응급구호 활성화와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원된 2대의 헬기가 고속도로 이·착륙이 가능할 때와 불가능 할 때를 가정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응급조치와 치료, 이송하는 일련의 협업훈련이 주요 관점입니다.
 
Q :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헬기 착륙이 가능하면, 단국대학교천안병원 닥터 헬기팀 의료진이 고속도로에 착륙해서 환자치료와 권역외상센터 후송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면 헬기 착륙이 아닌 119구급요원이 하강해서 응급조치와 중상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두 헬기 모두 응급의료장비 상시 장착과 휴대용 응급장비가 탑재돼 있고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정도가 후송 중 또는 치료 중 사망했기 때문에 헬기의 신속후송은 절실합니다.
 
Q : 독일은 우리와 달리 보복운전에 대한 개념자체 부터가 다르다면서요?
네. 먼저 내린 동승자가 주차장 자리를 잡고 있으면 차를 댈 수 없게 된 운전자는 화가 많이 나죠.
그런데 화풀이로 굉음을 내는 것 까지는 괜찮지만 다가가거나 후진하면 철장행이라고 합니다.
도로에서도 9가지 보복행위 중 하나를 지속하거나 2개 이상이 겹치면 불법이지만 독일은 다릅니다.
앞차 뒤에 바짝 붙어서 가거나 1차로 추월을 방해하는 느림보 운행 그리고 1차로를 독차지한 정속 주행까지 고의성이면 보복운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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