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결제로 목적지 도착 One Pay All Pass, 도로법 축 당 10톤이면 과적면죄부, 교통법규위반 군용차 미납과태료 8600만원 국방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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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결제로 목적지 도착 One Pay All Pass, 도로법 축 당 10톤이면 과적면죄부, 교통법규위반 군용차 미납과태료 8600만원 국방부 난색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9.12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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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한 번만 결제하면 목적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One Pay All Pass’ 시범운영과 축 당 10톤이면 과적면죄부 도로법, 교통법규위반 군용차 미납과태료 8600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13시 57분경 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 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60대 졸음운전 SUV에 치어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작업표지판을 설치했고 커다란 1t 화물차까지 서 있었지만 근로자 4명을 잇달아 들이받았기 때문에 표지판만으론 안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 출발할 때 한 번만 결재하면 목적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결제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전체 모빌리티(Mobility)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데요.이용자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동 수단을 찾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호평 받고 있는 통합결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교통수단 만큼이나 교통수단별로 운영사가 다르다 보니 상호 정산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에 봉착돼 있죠.
이는 교통수단별 예약과 결제의 별도진행을 번거롭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MaaS, Mobilityasaservice 도입과 구현의 어려움을 주는 격입니다.
 
Q : 국토교통부가 결제시스템 단일화 연구와 시험운영 등 MaaS 지원은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 진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 번 결제로 버스와 철도병행 이용과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 혼용의 원천기술이니까요.
이 과제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과 기술개발 실증 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은 통합결제 기술개발과 시범운영을 위한 R&D 연구과제입니다.
 
Q : Mobility 수단을 통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교통수단별로 다른 운영사 간의 통합요금 정산일 텐데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지적하신 의혹은 지문과 홍채, 또는 안면인식 등의 바이오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QR코드 같은 개인 디바이스 인증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인증으로 예약한 모빌리티 사용자를 1차 확인하고, 통합요금 정산 공정성과 투명성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기술 평가는 사용자 모집 검증과 제주도 등 관광지와 도심지로 나눈 시범 운영에서 판별된다고 하네요.
버스와 철도, 자전거로 이어지는 도어 투 도어 개념의 O2O 요지는 생각이 아닌 현실로 구현입니다.
재정립된 대중교통기반이 여행으로 이어지는 Seamless Travel이 되는 겁니다.
 
Q : 도로파손을 막는 도로법에는 5톤 트럭에 15톤을 실어도 과적적발이 안되기 때문에 과적이 아닌 것으로 통용될 정도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과적 단속은 도로시설과 안전 보호차원에 근거한 도로법으로 국토교통부 담당입니다.
과속단속 승합차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단속도 도로에 가해지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포장도로를 보호하는 도로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안전 주행이 목적이죠.
이렇게 달라진 초점은 과적기준에서 기묘한 사각지대를 만든 겁니다.
짐 실은 화물차 전체 무게는 40톤이고 바퀴 한 축 당 가해지는 무게는 10톤, 이 무게를 넘으면 과적 단속 대상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과적이 아닌 겁니다.
 
Q : 노면강도로 볼 때 축 당 10톤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안 생긴다고만 보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톤 차가 8톤을 실어도 단속에 안 걸리는 건 당연하다는 게 운전자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적재중량을 표시한 의미는 이와는 아주 다릅니다.
때문에 교통안전이 주목적인 경찰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용량 대비 10%를 넘게 되면 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10% 초과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동차 성능의 한계인데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 양성한 축장치 추가 허용이 남용되면서 과적을 인정한 격이 됐습니다.
대부분 10톤 이상을 싣기 위해 축을 개조하고 과적의도가 묵인되다보니, 안전주행과
직결되는 조향과 제동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적재중량 초과로 변절된 것 같습니다.
 
Q : 하지만 중량을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경찰로서는 현장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적단속 장비도 국토교통부 소유죠.
그래서 현장 단속기준인데도 좀 느슨할 수밖에 없는 눈대중으로 갈음되는데요.
가령 박스를 실은 차량이라면 1개 무게에 개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치로 총중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와 화주의 동상이몽인데요.
기사는 단속이 돼도 과태료 5만 원으로 해결된다는 거고, 화주는 5톤 차량에 10톤이 넘는 화물 싣기를 원하는 데서 파생된 과열경쟁입니다.
 
Q : 경찰단속을 겁내지않는 과적이라고 해도 연료소모도 많고 브레이크와 차에 무리가고 게다가 사고책임은 운전자 몫이잖아요?
네. 지난주 대전 안영IC 인근 도로에서 전도된 25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고철 조각이 2대의 승용차 주변으로 쏟아졌었죠.
승용차 운전자와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25톤 화물차가 왜 넘어졌을까요.
사고가 나면 과적을 의심받는 조사를 받고 확인되면 다 운전자 책임이지만 일거리 확보를 위해선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볼 맨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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