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명절 승차권암표거래 주의 당부
상태바
코레일, 추석명절 승차권암표거래 주의 당부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9.06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판매·알선행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이용시 최대 30배 부가운임
 
“추석 열차 승차권, 암표로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세요!”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거래 되는 승차권 암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입하려면 정상가보다 비싸게 구입해야할 뿐 아니라 원 요금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다.
 
정상적인 구매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구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승차권을 상대에게 보내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부정 승차권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길 바란다”며, “정당한 승차권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귀성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