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경남-분쟁이 날로 커지는 자동차보험사 과실비율에서 2019년 예측과 회피 어려운 상황 책임은 0%로 조정-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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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경남-분쟁이 날로 커지는 자동차보험사 과실비율에서 2019년 예측과 회피 어려운 상황 책임은 0%로 조정-2018090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9.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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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자동차보험사 부적합한 과실비율로 인용 때문에 분쟁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의 이해타산도 문제지만 향후 보험료 할증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2019년에는 예측과 회피가 어려운 사고책임은 0%가 된다는 반가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Q : 갑자기 끼어든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30% 정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면서 분쟁과 불만이 커지는데 앞으로 바뀌나요? 네. 과실상계 비율이 그 동안 몇 차례 보완이 됐습니다.
하지만 형태나 다 다른 교통사고 책임을 가리는 데는 역 부족이었죠.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도 사고만 나면 거의가 쌍방과실로 몰고 가고, 보상을 해 주는 보험사조차도 서로들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입자만 이상해지고 또 손해까지 보는 문제로 이어지면서 다툼이 많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보험사끼리도 보상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미 과실비율 정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잘 손보는 게
중요합니다.
 
Q : 교차로 직진버스 우측 앞부분을 받은 좌회전 외제 승용차사고에서도 100%가 아닌 30% 버스과실이 있다고 하니 답답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쌍방과실로 처리하다 보면 당장은 내가 아닌 가입보험사가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닙니다.
보험사 배상에 의한 손해 불이익은 다른 가입자 또는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보상 대상이 되면 보험을 경신하거나 다른 보험사로 옮길 때 패널 티가 붙게 됩니다.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반대로 올라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 배상은 반드시 보험사가 아닌 가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Q : 손실이 커지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곧 보험사 운영정책이고, 이런 충당운영은 당연히 많은 분쟁이 따를 수밖에 없네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기준인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곧 향후 보험료 할증 영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험료 감액 대상인 블랙박스가 많은 차량에 장착되는 보편화 현상이 해마다 과실비율 분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건수는 2013년 393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급증됐습니다.
이 현상은, 몇몇 포인트에 한정된 일방적 판단기준인 과실비율에
대응하는 보험가입자들의 손해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Q : 결과적으로 쌍방과실이 아닌 사고까지도 책임을 지우는 형평성문제네요. 이 과실비율기준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네. 부상자 치료와 차량수리를 신속하게 한다는 손해보험협회의 반짝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초로 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마련됐습니다.
250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를 근거했지만 수많은 사고형태에서는 옥석을 가리기에 불충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일곱 차례나 교통법규 개정내용과 법원 판결방안 등을 반영한 개정도 있었는데요.
2015년 8월 개정도 속 시원한 대책이 아닌 입막음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개정 후 달라진 점은 100% 일방과실 비중이 쌍방과실로 바뀌는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Q : 아니 일방과실은 100% 책임인데 반해 쌍방과실은 잘잘못을 가리는 건데 왜 잔재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하네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점인데요.
쌍방과실을 정의하기 역부족인 과실상계 기준이이기 때문인데요.
보상은 결국 보험사들이 아닌 가입자 몫, 그것도 선의의 피해자로 전가된다는 거죠.
이 핵심에는 보험료 할증제도로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포함돼 있고요.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는 분쟁이 커진 겁니다.
2019년 개정에서는 이 같은 불이익이나 의혹을 떨쳐 낸 과실상계비율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Q : 그렇죠. 예측과 회피가 어려운 사고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 차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100대0 과실비율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을 개선해서, 억울한 쌍방과실 처리사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버스 교차로 사고처럼, 직진전용 신호 때 무리한 좌회전 사고라면 버스과실 30%는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직진차로에서 오른쪽 차량 좌회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가해차량 100%라는 일방과실 기준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또 같은 차선에 있던 후미차량이 추월하다 발생된 사고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요.
후미차량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과실 비율이 가해자 100%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Q : 자전거전용도로도 있지만 도로에서는 간간이 만나게 되는 교차와 회전교차가 있는데 이런 위험사례도 이번에 개정되는지요? 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이 늘면서 관련사고가 늘기 때문에 과실비율도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진로변경 중에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뒤를 받았을 때 지금은 1대9인데 100% 자동차 과실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회전구간에 들어 간 차량이 우선인 회전교차로 내 사고비율도 달라지고요.
만약 회전중인 차량을 우회전 하려던 차량이 받았다면 기존의 4대6 과실책임도 2대8 비율로 조정됩니다.
 
Q : 이번 개정은 기본과실비율에 실제 사고를 적용시키는 도로상황과 중과실에 맞춰져야 하는데 불복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신설하는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사고내용과 동영상 등을 올리면 전문변호사가 검토한 합리적 과실비율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보험사 불복은 30인 변호사로 구성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으로 가는 데요.
13개 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이 가입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된 동일보험사의 가입자간 사고와 50만 원 미만 소액사고도 분쟁조정기구 서비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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