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4971건 차량화재 2205대 승용차, 2018년 7월 누계 2502건 중 1128대 승용차화재, 국토부 5인승 소화기 슬며시 덮고, 부적합한 저가 분말소화기 장착·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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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4971건 차량화재 2205대 승용차, 2018년 7월 누계 2502건 중 1128대 승용차화재, 국토부 5인승 소화기 슬며시 덮고, 부적합한 저가 분말소화기 장착·출고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8.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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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7월 30여대의 BMW화재가 불거지면서 차량화재의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 차량화재는 5천31건이고, 승용차가 무려 2천1백30대나 됩니다.
2016년에도 5천9건 중 2천2백5대가 승용차였고, 4천9백71건이 발생됐던 2017년 승용차 수는 2천2백5대, 그리고 2018년 7월까지 2천6백95건 화재에서 1천3백29건이 승용차인 만큼,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할 중요과제와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Q : 지난해 폭염만 해도 대형타이어 파열사고가 가장 위험했는데 올해는 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점검을 받지 않은 차에 운행 금지령을 내려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국토부 생각과는 달리 점검 받은 차에서 화재가 발생되다 보니 계속 타는 BMW 이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천후적인 개인 생활공간으로 믿었던 차량에서 발생된 화재건수는 연 5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14건의 차량화재에 최근 BMW가 더 부채질하는 겪인데요.
중요한 건 이번 사태를 통한, 브랜드와 차종 관계없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경각심 고취뿐입니다.
 
Q : 이번 BMW화재도 규명되지 않았지만 차량화재 대부분이 원인조차 모른다니 차에 중요물건을 보관하던 습관 바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태양열이 차내를 60℃ 이상 가열시키면 선글라스나 안경이 파손되기 때문에 보관 금물입니다.
특히 화재 위험도 커지는 폭염 시기는 가스 충전제품과 전자제품은 더 더욱 차에 두면 안 됩니다.
올 들어 화재발생 39건 주인공이 된 BMW 측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주는 EGR밸브가 원인이라고 했지만 두 가지로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Q : 지난 3월 환경부 보고 후 4월에 자진 리콜한 것은 이미 EGR 냉각기능이 열 충격에 못 견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2017년에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 1년 이전에 준비했다는 시간적 의미가 크니까요.
이는 곧 2016년경에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집단소송에 이어 징벌적 처벌 수위가 입에 오르내리면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연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후약방문식 늑장대처 후에도 시한폭탄 같은 화재위험 전이현상을 막는데 만 급급하죠.
결국은 14일 운행금지를 내렸고 어긴 소비자까지 처벌하겠다는 법조항을 국민 눈앞에 들이 미는 형국이 바로 이 책임소지가 가장 큰 국토부입니다.
 
Q : 매 건마다 검증하는 소규모제작자와 달리 대규모 제작자는 서류만으로 마음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선롱버스 사태를 당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입된 차 기준은 그 동안의 전체 판매수요를 입증하는 서류전형 정도니. 다양한 문제가 속출을 넘어 결함이 생기는 거죠.
리콜전담부서는, 너무 많다보니 처리능력 부족이고, 결국 이번 BMW처럼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14일 국토부장관은 운행정지 명령권을 전수한 지자체에 모든 권한, 즉 책임을 떠넘기는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 일률적용은 가혹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책임을 묻겠다지만 사용자가 더 불안하겠네요?
네. 이미 한차례 으름장을 놨었지만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적용되면 처벌이 불가피 해 집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비지시와 운행중지를 명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 격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종결 후에 정부에 집단 보상소송을 하더라도 2만 7천여 대는 운행하면 안 됩니다.
 
Q : 지난 9일 에쿠스와 아반떼, SM5는 출동한 소방대가 25분 만에 불은 껐지만 전소가 됐죠. 그런데 시동 걸린 BMW에 불이 난 자동차학원에서는 어떻게 진화가 가능했을까요?
네. 불이 커지기 전인 골든타임에 소화기 3대가 협공했기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고 실내가 조금 그을린 정도에서 제압된 겁니다.
다시말해 불이 전이된 후에는 소방차도 큰 도움이 못되는 게 바로 자동차 화재의
현실이라는 거죠.
분말 소화액제는 차량용으로는 진화능력도 부족하고 가루 잔유물이 남기 때문에 진화를 한다고 해도 분해해서 세척한 다음 다시 조립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7인승 차에 분말식 소화기를 장착·출고하는 형식적 입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Q : 징벌적 손배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과 은폐·늑장 리콜처벌 강화등 안전제도 전반개선을 발표한 만큼 달라지지 않을까요?
분말소화기는 저렴한 이점 밖에는 없는 데도 그 동안 인정했다는 건 형식적입니다.
가스 상 소화액재가 충전된 적정 용량의 소화기로 바꿔야 만 화재 때 운전자 초기진압 대응력을 갖게 됩니다.
승용차 화재발생 비율이 50%를 밑도는 상황인데 소화기 장착이 배제된 것도 BMW화재를 키웠고요.
가장 큰 국토부 실수는 5인승 이상 차량소화기 비치의무를 2년 동안 방치하다 슬며시 소멸시킨데 있습니다.
 
Q : 소화기 3대로 불길을 잡는 게 확인됐는데 필요한 승용차 소화기 의무는 2년이나 책상아래서 잠재우다 소멸시켰다는 거네요?
네.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의무를 2년 동안 말장난으로 끝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와 국토부는 차량소화기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소방법으로 이관과 5인승 이상 차량 의무 확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재할 공간도 없고 차량 무게를 올리는 동시에 사고 때 흉기로 변하는 안전성과 국가 간 무역마찰을 언급하면서 없던 얘기로 끝났으니까요.
 
Q : 연5천여 건 차량화재방지계획 동조의도, 참 이해 안 가네요.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불조심 표어가 필요한 게 차량 아닌가요?
네.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화능력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인화성 강한 차량을 초기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적합한 충전재와 양이 관건입니다.
지난달 30일에도 22건, 31일에는 23건의 차량 화재에 이어 1일과 2일에도 17건과 15건의 사고가 발생됐으니까요.
올 7월까지 발생된 승용차 화재만 1천3백29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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