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사고 수습하던 외국인 2차사고, 12대 중과실 낙하물이 터널에 떨어져, 트레일러 가해 밝힌 뒷 차 블랙박스 억울함 풀어줘, 경사로 받침목 의무의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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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사고 수습하던 외국인 2차사고, 12대 중과실 낙하물이 터널에 떨어져, 트레일러 가해 밝힌 뒷 차 블랙박스 억울함 풀어줘, 경사로 받침목 의무의 부족함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8.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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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운전자가 경남 밀양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고정대교 위를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4명의 외국인이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자 뒤따르던 SUV 차량이 이들을 덮치면서 2차 사고를 발생해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선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위험을 알리는 데 또 외국인 운전자가 후속차에 받치는 2차사고가 났죠?
네. 교통사고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건 맞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후미차에게 받치는 2차사고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처럼, 사고 차에서 내렸던 외국인 4명을 받은 SUV 탑승자 3명이 부상당하는 2차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초점을 맞추는데 올바른 사고현장 대처 매뉴얼이 없다는 게 문제죠. 안전지대 피신방법과 후속 조치가 최상의 방법이지만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가급적 빨리 후속 차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고장표지 설치는 운전자 준수사항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Q : 초당 20m이상 다가오는 야간 상황에서는 더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간편하고 간단한 설치로 뒤차에 알리는 것 중요하죠?
네. 2차사고 주원인 대부분이 전방주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집중하지 않는 자의적 태만과 전조등이 미처 비춰주지 못한 시야문제로 분류가 되고요.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는 반드시 사방 2백m이상의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광 또는 점멸 LED와 불꽃 신호기 설치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Q : 비상등은 켜고 트렁크는 열어 놓은 채 안전지대로 피하라는 한국도로공사 안내 잘못된 거네요. 어떤 사전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경찰도 2대의 SUV가 연쇄 충돌하는 이번 사고에서 후방 안전조치인 안전삼각대 설치를 지적했습니다.
전조등이 비춰지는 거리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마지막 SUV가 2대의 사고차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야간시야 위험성은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규정된 고장표지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전자 가까이에 준비해 두는 마음가짐과 정신부터 챙겨야 합니다.
 
Q : 터널은 진입·출 시야도 좁지만 피할 공간까지 없기 때문에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데 또 떨어진 낙하물때문에 사고가 있었죠? 네. 2017년 12월 3일 종합보험으로 면책 받을 수 없는 12대
중과실로 강화됐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게 도로 낙하물 인데요.
지난5일 새벽에는 부산 장산1터널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길이 2m정도의 철 구조물이 2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떨어져 있어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차체를 긁히고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125건 발생에 단속은, 2015년 9만천5백건에서 7만2천여 건으로 줄고 있습니다.
 
Q : 부산 백양터널부근에서 승용차가 트레일러에 받치는 영상이 피해자가 잘못 없음이 밝혔듯이 블랙박스 제보역할 필요하네요?
네. 앞서가던 승용차를 받은 트레일러가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끼어든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미차에 찍힌 영상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단초를 제공해서 입원중인 승용차 운전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는데요.
이틀 만에 거짓을 밝힌 영상에는 내리막길 승용차가 갑자기 쿵하면서 조향력을 잃었는데, 트레일러가 차선을 변경하다 받았던 겁니다.
 
Q : 비탈길 안전주차 시행을 앞둔 7월 30일 30m나 밀려나간 11톤 펌프차 사고를 보면 버팀목 의무도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탈길에 세운 11톤 펌프 차에 버팀목을 준비하는 사이 30m나 밀리면서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났으니까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이 날 사고는 9월28일 의무 시행되는 경사로 주차 미끄럼사고 방지조치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Q : 그렇다면 의무시행이 되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건데요. 승용차기준 3만원으로 책정된 과태료도 포함되겠네요?
네. 낮은 책임소지도 문제지만 운전자 준수사항인 제동장치 작동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또는 조향장치를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진이나 전진하는 만약의 사태 대비는 제동장치처럼 앞바퀴 각도를 연석이나 구조물에 걸리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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