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재빠른 하차 확인 장치 연내 즉시도입 대응,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국 어린이를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선별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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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재빠른 하차 확인 장치 연내 즉시도입 대응, 이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국 어린이를 위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선별 안전기준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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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 하차확인 장치 연내 도입’ 과 ‘등․하원 관련 실시간 알림서비스’ 추진을 발표됐는데요.
지난해부터 각 지역별로 설치 운행했던 결과를 분석한 제품별 특성과 장·단점을 준비했습니다.
 
 
Q : 끊이지 않는 폭염 속 인재, 어린이통학차 안전하차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입법과 보건복지부의 추진발표가 있었죠?
 
네.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설치법안 추진과 이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항도 단 한번이라도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나면 시설은 폐쇄 됩니다.
 
 
Q : 어제 오늘 사고가 아니다보니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의무를 정한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세림이 법으로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다각도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학이 아닌 통원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미성숙한 영·유아는 보건복지부가 관할인 어린이집에서 돌보기 때문입니다.
 
 
Q : 일찍 유치원에 가는 원아는 이번 통학차 안전범주에 누락된 격이 되는데요. 미흡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는 역할 가능할까요?
 
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숨진 3세 김세림 양 사고가, 보호자가 함께 하는 승·하차 안전 확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올 사고에서 유명부실로 드러났고 학원과 체육시설은 세림이 법에 저촉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교육부와 다시 세분화되는 체육 관리부처가 따로 국밥처럼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Q : 이번 개정에는 대통령지침과 많은 국회의원 관심이 결집된 만큼, 통학차량 안전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하지 않나요?
 
8세 아이가 사망한 지난 2016년 8월에도 권칠승 의원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도입추진을 발의했습니다.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잠든 어린이 확인규정이 있었지만 현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통학차량 이용과 직결되는 3개 부처에서 과연, 나무가 아닌 산을 보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Q : 알맹이 빠진 법 개정은 결국 형식적으로 전락된 상황이라 이번 개정만큼은 꼼꼼하게 챙기고 검증하는 확신이 우선이겠네요?
 
네. 슬리핑 차일드 체크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하는데 맞춰지면 안 됩니다.
미국 등 선진국형 잠자는 어린이확인 장치는 차 뒤에 가서 누르지 않고 운전자가 내리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것으로 현 세림이 법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건 찬성인데, 지금은 이 보다 더 발전된 안전제품이 많은 만큼, 안 제53조제5항의 포괄적 안전개념 정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Q : 해마다 반복되는 인재참사인 통학차 내 어린이 방치 예방을 기대하는 슬리핑 차일드체크장치 어떻게 작동되는 시스템인가요?
 
네. 자칫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아가 좌석 밑에서 잠 잔다면 형식적 이동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돼 시범 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중 3중의 안전 고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하네요.
 
 
Q : 선진국형 슬리핑 차일드체크나 통과기록용 국산RF와 GPS등 열 감지센서타입성능도 완벽한 제품성능을 인정받지못했나요?
 
네. 광주교육청 시범사업인 안전 벨은 선진형과 비슷한 타입인데,
운전자 육안확인 의존이라는 지적 보도와 불법개조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 일부 어린이집 차에 적용된 동작센서, 다시말해 열을 감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열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인체, 한마디로 잠자는 아이를 열로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게다가 고온과 혹한에서의 오작동은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 센서를 활용하는 자동감지에는 여러 변수가 따른다면 아이가 벨을 눌러야하는 수동구조요청도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네.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수동식을 채택했던 광양시에서도 문제점이 거론됐는데요.
폭염에 탈진하고 혹한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는 자의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Q : 수동방식도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면 가장 안전한 이상적인 하차확인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아주 간단한 다중검지의 양방향 설계 개념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하동 교육지원청 산하 13개 교육기관 21대 통학차량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운행 종료와 함께 각 좌석 열 별로 설치된 센서가 1차 잔류 승객 감지결과를 운전석에 디스플레이에 띄워줍니다.
 
 
Q : 만일 좌석 아래에서 잔류 승객인 원아가 감지됐다면 비상 상황인데 이 때 또 다른 연동 경고나 제어는 이뤄지지 않나요?
 
경광등과 부저경고와 함께 디스플레이에는 좌석지점까지 표시되면서 출입문 닫힘 방지기능이 작동되는데요.
차내 방치와 질식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통학차량 내 설치된 카메라와 호출버튼이 비상 기능을 발휘합니다.
 
서버에 저장된 관리자와 보호자 스마트폰 직접전송과 통화는 물론 영상통화와 원격제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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