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안전 주차 안 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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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안전 주차 안 하면 벌금
  •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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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의무화, 제동장치·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반드시 조치
내리막길 부주의한 주차로 인해 사고 계속
제동 장치 확실하게, 고임목 상비하여 설치
 
 
끊이지 않는 내리막길 사고를 막기 위해 9월 28일부터는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주의할 것은 주차 브레이크만 넣어서는 확실한 제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의 사례 중, 경사로 미끄럼 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차량은 바로 기어 중립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만 걸어 주차한 경우였다.
 
핸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라고도 불리는 주차 브레이크는, 손으로 잡아당겨 차량을 고정시키는 장치로 뒷바퀴 브레이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뒷바퀴를 잡아주는 힘이 자동차의 무게보다 약할 경우 제동장치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에서는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반드시 기어(후진 또는 1단)를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 제동장치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하고, 추가적으로 바퀴 방향을 벽 쪽으로 돌리고 버팀목을 받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용품시설·가드레일 생산하는 중견기업 신도산업㈜의 휴대용 버팀목
 
바퀴를 받칠 고임목의 경우 운 좋게 주변에 벽돌이 떨어져 있지 않는 이상 찾기가 힘들다. 우연히 안 쓰는 벽돌 하나가 주차할 자리에 떨어져 있는 운을 바라기보다는, 평소 차량 내에 차량 버팀목을 소지하고 다니도록 하자.
 
시중에 합성고무로 제작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차량 버팀목들이 1~3만 원 대로 판매되고 있다. 범칙금 3만 원뿐만 아니라 사고와 인명 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비치해 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형 화물차의 경우 10대 중 4.5대가 10년 넘은 노후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크기가 큰 만큼 제동 장치도 일반 차량보다 복잡한 화물차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며 제동 장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미끄럼 사고들이 트레일러나 화물차로 인해 일어났으며, 그 위험성도 승용차의 몇 배로 클 수밖에 없다.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규격에 맞는 버팀목 상비와 제동 장치 점검에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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