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차 확인 장치 연내 즉시도입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국형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품성 선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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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하차 확인 장치 연내 즉시도입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국형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품성 선별력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8.0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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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잠자는 사고를 방지하는 하차확인 장치 연내 도입’ 과 ‘등․하원 관련 실시간 알림서비스’ 추진이 발표됐는데요. 지난해부터 각 지역별로 설치 운행했던 운영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본 제품별 특성과 장·단점을 준비했습니다.
 
Q : 끊이지 않는 폭염 속 인재, 어린이통학차 안전하차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입법과 보건복지부의 추진발표가 있었죠?
네. 강렬한 태양빛이 차내 온도를 90℃이상 급상승시키는 기온이 뒷좌석에 태운 외손자를 잊게 했었죠. 그리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부실한 하차확인이 원생을 또 죽음으로 몰고 가자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는데요.
핵심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의무설치법안 추진과 이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항도 단 한번이라도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나면 시설은 폐쇄 됩니다.
 
Q : 어제 오늘 사고가 아니다보니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의무를 정한 것 아닌가요?
네. 이번 발의에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숨진 4세 여아에 대한 원성이 커지면서 1차로 사고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발의된 거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비롯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통학이 아닌 통원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많이 미숙한 영·유아는 복지부가 관할인 어린이집에서 돌보기 때문입니다.
 
Q : 일찍 유치원에 가는 원아는 이번 통학차 안전범주에 누락된 격이 되는데요. 미흡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는 역할 가능할까요?
지난 2013년 충북 청주 통학차량에 숨진 3세 김세림 양 사고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통학차량 보호자가 함께 하는 승·하차 안전 확인조항이 유명부실화 됐죠.
게다가 학원과 체육시설은 세림이 법에 저촉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사고도 많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다시 세분화되는 체육 관리부처가 따로 국밥이기 때문입니다.
 
Q : 이번 개정에는 대통령지침과 많은 국회의원 관심이 결집된 만큼, 통학차량 안전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하지 않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8세 아이가 방치됐다 사망한 지난 2016년 8월에도 권칠승 의원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도입추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잠든 어린이 확인규정이 있었지만 현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국에서 과연 통학차량 이용자와 관련된 3부에서 나무가 아닌 산을 보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죠.
 
Q : 알맹이 빠진 법 개정은 결국 형식적으로 전락된 상황이라 이번 개정만큼은 꼼꼼하게 챙기고 검증하는 확신이 우선이겠네요?
맞습니다. 대책요지는 통학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하는 건데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설치돼 있는 잠자는 어린이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고 운전자가 내리면, 비상경보음이 울립니다.
우리도 이런 장치도입을 하자는 의도까지는 찬성인데, 지금은 이 보다 더 발전된 안전제품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안 제53조제5항에 이를 추가하는 포괄적 안전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Q : 해마다 반복되는 인재참사인 통학차 내 어린이 방치 예방을 기대하는 슬리핑 차일드체크장치 어떻게 작동되는 시스템인가요?
네.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장치는 운전자가 차 뒤까지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시동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기능인데요. 이런 단순 장치를 답습한다면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가 좌석 밑에서 잠을 잘 경우는 형식적 이동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돼 시범 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중 3중의 안전 고안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Q : 선진국형 슬리핑 차일드체크나 통과기록용 국산RF와 GPS등 열 감지센서타입성능도 완벽한 제품성능을 인정받지못했나요?
네. 광주교육청 시범사업에서 운전자 육안확인에 의존하는 선진국형 타입의 안전 벨 단점이 보도된바 있는데요. 운전자의 불법개조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어린이집에 적용했던 김해시에서 동작 감지 센서도 마찬가진데요. 열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인체, 한마디로 잠자는 아이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Q : 센서를 활용하는 자동감지에는 여러 변수가 따른다면 아이가 벨을 눌러야하는 수동구조요청도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열 감지 센서 취약성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 다시말해 너무 민감한 것도
단점이죠. 고온과 혹한에서의 오작동 역시 감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수동식을 채택했던 광양시에서도 문제점이 거론됐는데요. 더욱이 폭염에 탈진하고 혹한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는 구호요청의 기반이 될 자의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에게 도움 판단이나 요청기대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Q : 수동방식도 비상벨을 사용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면 가장 안전한 이상적인 하차확인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아주 간단한 다중 검지 설계 개념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하동교육지원청 산하 13개 교육기관 21대 통학차량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행 종료와 함께 각 좌석 열 별로 설치된 센서가 1차 잔류 승객 감지결과를 운전석에 디스플레이어 띄워줍니다.
 
Q : 만일 좌석 아래에서 잔류 승객인 원아가 감지됐다면 비상 상황인데 이 때 또 다른 연동 경고나 제어는 이뤄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경광등과 부저경고와 함께 디스플레이에는 좌석지점까지 표시되면서 출입문 닫힘 방지기능이 작동합니다. 차내 방치와 질식사고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다중 장치에는 양방향 특별 호출기능도 내장돼 있고요.
마지막 안전지킴이 역할은 SMART WIRELESS CAMERA SYSTEM의 몫입니다. 통학차량 내 설치된 카메라와 호출버튼으로 서버에 저장된 관리자와 보호자 스마트폰 전송과 통화를 할 수 있고요. 영상통화와 원격제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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