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본사 및 국내 관계자 형사 고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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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본사 및 국내 관계자 형사 고소돼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8.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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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김효준 회장,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부사장 등 6인 고발
2016년부터 해당 결함 알고도 은폐 주장
증거확보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고발
 
문제가 된 BMW 디젤엔진의 EGR 쿨러 시스템.
 
“BMW피해자모임” 회원 19명과 BMW 520d 화재발생 피해자 1명은 서울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해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 및 BMW 독일 본사 요한 에벤비클러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6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MW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가 BMW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경부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BMW가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으로 EGR쿨러의 설계를 변경하고, EGR밸브의 설계도 변경해 개선작업을 했고 기존 판매된 차량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해 놓고도 국토교통부에는 2018년 초에는 리콜계획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7월에야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신고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원인인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BMW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6월에서야 비로소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이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변명해 2016년부터 지속된 결함을 은폐하려고 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BMW의 결함 은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BMW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요청만을 할 수 있을 뿐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MW코리아와 BMW 독일 본사 간에 오고 간 이메일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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