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공동이용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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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공동이용 가능해짐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8.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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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회원카드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이용 가능
충전요금 1kWh당 173.8 ~ 200원
향후 공동이용체계 더욱 강화 예정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 6일부터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 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했고, 후속 단계로 충전시설 정보·회원정보 등을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6일부터는 환경부 회원카드 하나로 8개 민간충전 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민간충전사업자의 회원카드로도 공동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환경부와 8개 민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시설을 사용할 경우 1kWh당 173.8~200원이다. 기존 민간충전시설이 1kWh당 최대 430원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크게 인하된 가격이다.
 
향후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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