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낙하물사고 인식·의식부재가 적재물 아닌 보조타이어 낙하 참사까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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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낙하물사고 인식·의식부재가 적재물 아닌 보조타이어 낙하 참사까지 불렀다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7.1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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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뒤쪽 범퍼 쪽에서 떨어진 예비 타이어가 좌충우돌 튕겨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트럭 등 4대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4번째 트럭에 밟히면서 방호벽과 충돌하는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 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 안녕하세요. Q : 네. 안녕하십니까?
 
Q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뒤에서 떨어진 타이어 때문에 4중 연쇄사고가 났고 마지막차 운전자를 사망시킨 충돌사고가 됐죠?
네. 트럭에 사용되는 예비용 타이어는 대부분
뒤쪽 적재함 아래에 장착돼 있는데요.
야간 고속도로 운행에서 이 타이어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차에서
떨어진 타이어가 튕기고 굴렀습니다.
3대의 후미차와 충돌하던 타이어가
4번째 트럭 하부에 껴 핸들이 돌아갔던 것 같고요.
출발 전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하는
문제는, 일상점검 때 적재함 밖에 장착된
예비타이어 결박도 확인해야 하는데
거의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4차 연쇄 충돌사고에서는
피해 트럭에 장착됐던 예비타이어가
직접적 사망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Q : 4차 연쇄충돌사고 충격이 다른 트럭의 예비타이어를 또 떨어뜨린 만큼 이번 사고가 운전자 의식변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압이 꽉 찬 타이어는
잘 구르는 것 이상으로 잘 튀어 오르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야간 고속도로 주행은 사실상
앞차 후미 등을 보고 따라가는
형국이고요.
언덕길에서 저속차량을 우측 전용차선으로
유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후미 추돌 위험이 큰 속도감 인식저하에서
원인불상의 사고 유발 트럭에서
떨어진 시커먼 물체가 나타난 거고요.
이 예비타이어는 바로 뒤에 오던
트럭 하부에 끼었고 이 충격은 1차
피해차량 예비타이어를 또 떨어뜨렸습니다.
 
Q : 그렇다면 1명 사망에 5명을 부상시킨 원인에는 첫 피해차 예비타이어 가능성이 높겠는데 정확한 사고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네. 경부고속도로 대구 달성 부근 4차로에
떨어져 있던 지름 57㎝의 예비타이어를
타고 넘으면서 시작됐는데요.
타이어가 하체에 낀 첫 피해 3.5t 화물차는
균형을 잃고 약 70m정도 달리다 1차로에
정차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1차 피해차량
예비 타이어가 또 떨어졌다는 거죠.
3차로와 4차로를 구르면서 3.5t 화물차와
승용차를 충격했고요.
마지막 피해차인 6.5t 대형 화물차
바퀴 아래로 들어가면서 소동은 멈췄지만
핸들을 빼앗긴 운전자는 방호벽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영상과
타이어 규격 등을 토대로,
사고원인 제공 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Q : 낙하물사고는 12대 중과실이지만 상대편 도로 위 판스프링 희생운전자 처벌처럼, 타이어사고 적용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은
2017년 6월 3일 5만원 과태료 부과에 이어
12월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조항에 낙하물이 포함됐죠.
그 후 길이 40cm, 무게 2.5kg 물체가
교행하던 승용차 전면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75일 만에 관광버스 운전자가
검거됐지만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았을 뿐 낙하물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위반 적용이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예비타이어도 낙하시킨 차 색출이
관건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로공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고요.
아울러 과적 역시 주 범류에 속하는 만큼
도로와 교량 파손 원흉 또한 운전자와
화물 주 동시처벌이 필요합니다.
 
Q : 낙하물사고는 운전자 의식부재와 과적이 주범이죠. 하지만 적재함 밖에 삽을 끼고 신발까지 두는 상황에서 타이어까지 겹치니 또 비슷한 언제 일어날지 불안해요?
네. 한 해 30만 건 이상이 고속도로와
국도 위에 떨어지는 낙하물 관련
사고인데요.
2017년 명지대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로 낙하물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연평균 81건 발생으로, 1백66명이
사상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 신고 된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은 1백25건에
부상 15명 이었고요.
가세원인인 적재불량도 2015년
10만 건이 단속되고, 43건의 낙하물
사고가 있었던 2017년 적재불량은
7만6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낮은 과태료가
도마에 올랐었죠.
최대 적용기준을 300만원이 아닌 미국
1천7백85만원이나 1억 원이 넘는
벨기에처럼 높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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