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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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한다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7.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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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배려해 서면조사 위주
불성실신고 사업자 철저하게 조사
 
수원시는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300명, 114개 비상장법인 사업체다.
조사는 7월 중순부터 진행된다.
 
조사 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 7개이고, 특히 비과세·감면 등 특별분야는 기획조사를 한다.
 
▲ 대형 개인 신축건물 취득과표 적정 신고 여부 및 세율 적용 여부,
▲ 재산세 적정 과세 여부,
▲ 취득세 등 중과누락 및 감면적정여부,
▲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 여부,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이밖에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점검이 필요한 사항, 감사 지적사항, 탈루 빈도가 높은 사례 등은 현장확인을 거쳐 과세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준다.
 
수원시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조사 기간을 정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제’를 시행하고,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며 사업자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가 세무조사로 경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 단축(1일 원칙), 중복세무조사 방지, 사전설명제도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300개 사업자, 내년 상반기 안에 500개 사업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는 필요하다”면서 “시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방법을 관(官)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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