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보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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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보상안 확정
  • 교통뉴스 김정훈 기자
  • 승인 2018.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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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서비스는 구성, 공급망 정비해 정상화
여름 성수기 수요 맞출 생산량 충분히 확보해
1시간 이상 지연 승객 운임의 10% 돌려주기로
기내식 제공 못 받은 승객 마일리지 2배 적립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 기내식 제공이 정상화 됐다고 22일 밝혔다.
 
7월1일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해 7월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여름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해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보상계획도 확정해 실시한다.
 
보상 대상은 7월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돌려준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승객들도 보상을 받게 된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해당 구간의 적립 마일리지를 두 배 적립해 줄 방침이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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