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전북·경남- 차량방치, 혹서기 주의할 점-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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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전북·경남- 차량방치, 혹서기 주의할 점-20180718
  • 교통뉴스 박효선 부장
  • 승인 2018.07.19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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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전북·경남- 폭염은 고 체온증·도로파손·운전자 정신혼미, 차 방치 숨지게 한 외할아버지 건망증과 어린이집 통학차, 혹서기 주의할 점-20180718
 
달라방 정보큐~
 
수요일에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폭염이 고체온증 환자와 고속도로 콘크리트 노면까지 불쑥 튀어 오르거나 움푹 파이는 문제를 속출시키고 있는데요.
강렬한 태양빛이 차내 온도를 90℃이상 급상시키면서 뒷좌석에 태운 외손자를 잊게 한 외할아버지 건망증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원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오늘은 혹서기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Q : 맞습니다. 콘크리트 노면까지 치솟는 고열과 고온 속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었죠?
 
네. 7월 폭염 속 두 번째 사고인데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숨져 있는 4세 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전 9시30분께 원생 9명을 태웠지만 하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귀책이고, 다음은 담임교사의 출석 확인인데요.
발견 전인 오후 4시30분까지 출석 여부 확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Q : 얼마 전에는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를 돕기 위해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할아버지 건망증이 희생을 불렀었죠?
 
참 안타까운 인재 아닌 인재인데요. 9시 30분경 집에서 출발했지만 회사로 갔다고 합니다.
오후 1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문을 연 후에야,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4시간 동안 뒷좌석에 홀로 남겨진 3살짜리는 고체온증인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Q : 외손자를 뒷좌석 태운 채 무의식적으로 사무실로 향했고 내릴 때도 차내를 둘러보지 않아서 뒷좌석 손자를 못 본거네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해도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한
이날 건망증은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지하도 아닌 실외주차장이라 더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요.
정오 기온이 33℃정도라고 하는 데, 통풍도 안 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차내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온도 보다 2-3배정도 상승되기 때문인데요. 30도가 웃도는 상황에서 3시간 노상주차해도 90℃가 됩니다.
 
Q : 장시간 외부에 주차했는데도 오가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짙은 썬팅을 한 것은 아닌가도 싶어요?
 
네. 장시간인데 차 안의 아이를 못 봤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혹서와 혹한 속 차내에 방치하는 사고 때문에 통학차량에는 짙은 썬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썬팅 금지 규정을 지키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 이로 인한 인재가 염려됩니다.
경찰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과실치사죄로 입건했지만 부모에 불출석을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Q : 부모가 믿고 맡기는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의 관리 소홀이 참사를 부르면서 해마다 비슷한 고온 방치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죠?
 
네. 혹서기도 혹한기 때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기가 중요합니다.
문을 꼭 닫은 채 밀폐된 차내에서 쪽잠을 자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2015년 여름 음주 후 차 안에서 잠든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8월12일 어린이집 차로 등원한 5세 어린이가 뜨거운 밀폐 열기로 희생된 적도 있고요.
30℃도가 넘었던 2016년 7월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치원 통학버스 4살 원아 방치사고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인이 미국령에서 자녀 차 내 방치로 체포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Q : 어린이 안전관리 소홀이 남긴 깊은 상흔이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건망증이 이 정도로 심한 것은 기온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차 내가 너무 무덥거나 직사광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런 유사 증상이 안전운전을 저해시킨다고 하니까요.
안전운전까지 위협하는 혼미한 현상이 4시간 이상 귀여운 손자를 잊게 한 것 같습니다.
스페인 자동차 제조사인 세아트(SEAT)도 무더위 속 에어컨을 켜지 않고 환기 안 시키는 차내 위험을 경고했고요.
 
Q : 차내 기온이 올라가면 운전자에서 어떤 이상증상이 유발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실험에 따르면, 25℃ 실내온도와 35℃ 이상 차이는 운전자 반응 속도를 20%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실내온도가 35℃ 이상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와 비슷한 상태가 되고, 최대는 0.08%까지 올라간다고 충고했는데요.
더욱이, 3분의 2 정도는 피로와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하는 고온 탈수증상을 인지 못한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폭염 속,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물도 자주 마시고, 환기도 필수입니다.
체온이 40도 넘으면 뇌 혈액순환 장애로 심장에 부담주고, 의식을 잃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 기온이 높을수록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은 필수네요. 그런데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주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받았지만 피해 아이는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7년 전 사고는 어린이집 차로 등원했던 아이가 귀가 안 해서 찾아 갔는데 결석이라고 했죠.
결국은 7시간 이상 승합차에 방치됐던 5세 어린이는 저산소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숨졌고요.
찜통 통학버스에서 거의 8시간 만에 의식 없이 발견된 후 2년간 튜브에 의지하는 현실입니다.
3개월 마다 병원을 옮기는 전전 치료 속에서도 몸만은 훌쩍 컸다고 하네요.
 
Q : 어린이 차내 방치사고는 선진국도 풀지 못한 인재라 한국 변호사부부가 체포될 정도로 처벌이 강한 미국도 왜 이런 건가요?
 
네. 미국에서도 한해평균 37명 정도가 차 안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회문제죠.
미국 19개 주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이 8세 이상이나 어른의 보호 없이 차내에 혼자 두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동 방치로 부상이 심각할 경우는 중범으로 기소되고, 사망은 살인 혐의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
다양한 예방책과 제도, 장치를 비롯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의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한국 판사와 변호사 부부도 예기치 않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Q : 부모라도 차내 방치는 아동보호법 위반이고,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면 인공지능적인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차 시 뒷문을 열었었다면 하차 할 때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부모가 차에서 멀어지면 카시트 센서가 스마트폰에 경고음을 발신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만일, 비상시 차 유리를 깨야 한다면 전면유리가 아닌 좌우측 창유리 모서리를 뾰족한 물체로 가격해야 합니다.
 
Q : 실내 온도를 높이는 강렬한 햇빛은 차내 보관품 훼손과 폭발 같은 화재도 일으키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이 안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가스라이터는 물론 가연성 물질로 충전된 스프레이 제품을 차에 두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캔 음료가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리고 햇빛 가리게 사이에 설치된 선글라스에 잘못 보관하면 코팅이 벗겨지고 잔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실내 온도 60℃ 이상이면 코팅에 손상이 시작되는 만큼, 실내 특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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