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에 할인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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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에 할인 혜택까지
  • 교통뉴스 이정은 기자
  • 승인 2018.07.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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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별소비세 인하에 추가 할인 및 노후차 교체 지원 등 혜택까지 제공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1.5% 포인트 인하
현대·기아차 주요 차종에 대해 20~30만 원 추가 혜택
최대 할인 폭 아반떼 126~151, 스포티지 169~184만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계획에 현대·기아차가 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대대적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현재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및 RV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 5%가 연말까지 1.5% 포인트 인하돼 3.5%로 낮아진다.
 
개소세율 인하에 따라 현대차는 차종 별로 21~87만 원, 제네시스는 69~288만 원, 기아차는 29~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추가 할인과 특별 지원까지 더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발표됐었던 7월 할인 조건에 19일부터는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을 더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HEV, 투싼 등에 2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중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7월 할인 조건이었던 50만 원, 30만 원에 추가 할인을 더해 총 70만 원과 50만 원이 각각 할인되는 것이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20만 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K7, 스포티지는 기존 할인 혜택과 추가 할인을 더해 각각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할인뿐만 아니라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 지원’도 운영한다.
 
정부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만 부여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을 현대·기아차는 이보다 앞서 운영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자동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한 승용 및 RV 전 차종에 지원한다.
 
자동차 등록 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위 차종을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 모두이다. (EV, FCEV 모델 제외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직 구매 限)
 
정리하자면, 연말까지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금번 개소세 인하 혜택에 현대·기아차가 제공하는 특별 할인 조건까지 더해 많게는 네 가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 소비세 인하 26만~51만 원, 7월 기존 할인 50만 원, 추가 할인 20만 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 원으로 총 126만~151만 원 할인이 가능하다.
 
기아차 스포티지 구입 고객 역시 개별 소비세 인하 39만~54만 원, 7월 기존 할인 80만 원, 추가 할인 20만 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 원으로 총 169만~184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객 지원 특별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안내는 현대·기아차 영업소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번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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