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원회, 법망사각지대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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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원회, 법망사각지대 지원조례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7.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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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군사시설 개발제한·소음·진동.. 지역주민 피해 커
안전행정분과‘道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개정방침
법적근거미비 피해지원, 조례안개정 실질적보상
 
민선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 이하 분과)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분과는 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해 조례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골자로,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 지역개발 지원사업,
△ 도민소득 증대사업,
△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분과는 조례안 개정 시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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