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전북 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하반기 전 도로 좌석벨트 착용과 소화용수시설 5m불법 주·정차 단속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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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전북 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하반기 전 도로 좌석벨트 착용과 소화용수시설 5m불법 주·정차 단속 20180711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8.07.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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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 출동에 양보 안하고 방해하면 27일부터 과태료 100만원이고, 전 도로 좌석벨트 착용과 소화용수시설 5m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등 하반기 의무화 시행을 준비했습니다.
 
Q : 골든타임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출동에 길을 터주는 않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죠? 네. 화재 진화 골든타임은 5분 이내인데
소방차가 현장 도착시간대는 절반을
넘는 현실 해결을 위한 조치인데요.
소방청 골든타임 도착비율은
2016년 59.0%, 2017년 57.6%에서
올해는 2만1213건 중 56%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계도에서는 잘 비켜주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27일부터는 앞을
막거나 주행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Q : 지난해 11월 마련된 소방기본법 외에도 소화전주·정차 등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과 자동차관련제도가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8월부터는 펌프 카에 물
공급을 하는 빨간색 소화전과
연결 송수구 같은 중요시설 5m
이내에 더 이상 차를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소화용수 장치나 지하식 그리고 일반
소화전 근처 등의 불법주차와
정차단속이 강화되는 겁니다.
소화전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도로교통법이 8월10일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등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불허로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의지보다 의식을 일깨우는
과태료 집행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도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Q : 소방용수시설을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어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경찰과 소방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네. 관계기관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추가되는 곳을 표시할 때 이점을
중시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행 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나 무늬를
추가하는 방안을 심의·검토한다는 거죠.
하지만 단속 이전에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현상 해결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늘 지적되는 현실이지만 잠자러 이동하는
위성도시화의 주차능력 수치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개방형 주차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죠.
선결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도
강력 단속만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Q : 지난달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차 세관 신고지가 전국 공항소재로 확대되고, 자동차 부과되던 지역보험료도 줄게 되죠? 네. 여행이나 활어 운송을 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일시 수출입 세관
절차가 전국공항 소재지로 확대 됐습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체약국 간
자가용 승용차와 캠핑카, 이륜차를 비롯
냉장과 냉장차와 트레일러, 활어 운반차 등이
최초 수출입통관지 세관규정이 풍어진거죠.
그리고 이 달부터 지역가입자에 부과되던
자동차 소유 보험료가 줄게 됩니다.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4천 만 원 미만 중형차로
1,600㏄초과~3,000㏄이하인 경우
30% 감면하고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4천 만 원 미만인 1,600cc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된 노후 차, 생계형 승합과
화물·특수차가 대상 차종입니다.
 
Q : 중고차 거래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가격산정서가 표시되고 점검자가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가입도 의무화 된다면서요?
네. 7월1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가격산정서
서식이 통합됐는데요.
자동차 진단평가 사업장과 실제 차 사진이
들어가고, 10월 25일 부터는 중고차
성능과 상태 점검자에게 배상이 가능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8월은 인권위원회의 교통약자
보호정책 권고가 시행되는 데요.
양팔이 불편한 상지절단 1급과
조향장치 등을 발로 조작하는
족동운전의 유사 장애를 인정한 거죠.
출입문 개폐가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에
포함이 됩니다.
 
Q : 안전띠 착용 전 도로로 확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탑승자가 착용해야 하는 좌석안전띠 의무화는 언제부터인가요?
네. 자동차 탑승객 전원이 모든 도로에서
착용해야 하는 전 좌석 안전띠는
9월 28일 의무화됩니다.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택시와 버스 등은 착용 안내만
제대로 하면 예외인데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고
승객이 따르지 않았다면 여객운수사업용
운전자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
불응은 10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 : 안전 처벌규정 강화차원에서 마련된 규정도 같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를 안내면 국제면허증을 못 받게 되나요? 네. 말씀처럼, 정부는 상습 과태료 체납자와
잦은 교통사고 유발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따라서 9월 28일부터는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없는 국민에게만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경사로 주차 때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해 주는 고임목 받침의무도
같은 날 시행되는데요.
경사진 곳에서는 주차 제동장치와 함께
고임목을 받치거나 또는 도로 연석이나
가장자리 방향으로 바퀴 각도를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도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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