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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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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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방치된 차량·사람과 충돌하는 2차사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일단 갓길로 이동해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말도 안 되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고속도로 2차사고가 그 중 하나다.
 
2차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가 서있는데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이를 못 보거나 봐도 제동거리가 부족해 충돌하면서 나는 사고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차 밖에 나와서 도로 위에 있다가 변을 당한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후진국형 참사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달리는 차량은 1초에 30미터를 질주한다. 눈 깜빡 할 사이에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질주하는 차들이 도로에 서있는 자신을 보고 바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접촉사고가 났던 차가 고장이 났던 일단 해야 할 일은 차를 최대한 갓길로 대피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비상깜박이를 켜고 보조 장치 등을 장착해 내 차의 위치가 파악되도록 한 후 도도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한국도로공사 등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큰 쪽에 더 많은 과실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고속도로의 주행차선에 세워두는 행위는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 사고가 나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치이다.
 
이럼에도 지난 2일 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 노부부가 빗길에서 경미한 접촉사고에 연루됐는데 경위를 파악하려고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도로에 나왔다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 64조와 66조에는 고속도로에 함부로 차를 세우면 안 되며,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으면 바로 갓길로 이동하고 다른 차량이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속에서 안전삼각대 등을 후방에 설치하려고 도로를 거슬러 가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2차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완화돼 차량 자체 표식(비상등 등)이나 다른 표지판, 경광등 등을 사용해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처벌대상이 되고, 2차사고가 나면 시비를 가릴 때 불리해져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후진국형 인재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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