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유입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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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차단에 범부처 총력 대응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8.07.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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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 34개 항만 개미베이트 살포
△ 집중관리대상 10개 항만 지정 및 예찰 전담인력 확대
△ 민간전문가 4명 증원 등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평택항,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0일 17시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차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안부․국토부・농진청・관세청 담당 실․국장, 전문가 2명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인천항의 긴급 방역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 내용으로 인천항은 붉은불개미 유인용 예찰트랩의 수를 기존 11에서 777개로 확대하고 당일 설치 후 수거하는 간이트랩을 300개 추가설치하여 포획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붉은불개미를 발견했을 시 주변 200m×200m 내의 컨테이너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 정밀조사와 소독을 실시한 후에만 컨테이너 반출을 허용하는 한편, 부두 전체 바닥면에 소독약제를 살포해 유입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검역 상황점검에서는 먼저 식물 검역 강화를 위해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나왕각재 등 32개 품목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를 개장 검사하고 있음이 보고됐다.
 
중국 등 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수입된 식물의 경우, 수입자에게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소독시 검역물량을 2배로 늘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식물검역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항 등 10개 항만 및 의왕·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중국·동남아 국가 등 고위험지역 반입 컨테이너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40개 공항만 및 2개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해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발견지 이외의 항만에 대해서는 예찰주기를 월1회 에서 2주 1회로 늘려 실시 중인 사실도 보고됐다.
 
또, 평택항․부산항·인천항 인근 지역 및 배후지의 조사범위는 2km에서 5km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 상시예찰에서 발견일부터 1주일간 매일 조사로 단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검출된 붉은불개미의 유전자를 분석 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유입원인과 유입 시기, 발견지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규명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
 
또 앞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붉은불개미의 방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다음의 계획을 내 놓았다.
 
첫째, 전국 34개 항만 지역의 야적장 바닥 틈새, 잡초 서식지 등 불개미 서식이 가능한 지역에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개미베이트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불개미 서식을 차단한다. 매년 불개미 활동기인 5월, 7월, 9월에 연 3회 살포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는 7월과 9월 살포할 예정이다.
 
개미베이트 살포는 예찰조사의 빈틈을 보완하면서 소독․방제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 하고 붉은불개미의 국경 정착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불개미 분포지역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 항만으로 지정하고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122명 기배치 운영중) 하는 등 발견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찰과 방역을 강화한다.
 
*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포항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기존 발견지인 평택항, 인천항, 부산항 포함)
 
나머지 항만과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적치 장소와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예찰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월 1회 진행하고 있는 예찰트랩과 육아조사를 2주 1회로 늘리고 공항만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개소에 대해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또 국경지역 정부합동예찰도 월 1회 지속할 계획이다.
 
셋째, 현장 합동조사와 불개미 분류동정, 유입경로 역학조사, 홍보 등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의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붉은불개미 유입과 방역에 힘쓴다. 
 
넷째, 항만, 물류창고 종사자들이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를 발견했을 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과 관계기관 SNS 등을 활용해 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추진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어진 오늘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붉은불개미 유입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조사, 일제소독, 컨테이너 점검 강화 등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인천항에서 새로이 불개미 군체가 발견된 만큼 국경에서의 차단 방역을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6.22 회의에서 결정된 방역대책과 오늘 추가로 결정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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