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 차량 운행, 각별히 유의하세요
상태바
침수지 차량 운행, 각별히 유의하세요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8.06.28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침수로 인해 보험사서 전손처리된 차량사고당시 운행상태 조사
 
□ 침수차량의 28.4%는 주행 중 발생
2014년~2017년까지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된 차량의 사고당시 운행상태를 조사한 결과 28.4%는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1> 침수 차량 발생 현황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됐을 때 교통통제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통과하다 물적·인적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
(2017년 7월 청주 집중호우 등)
 
□ 공기흡입경로(에어클리너 하단)로 엔진에 물 유입 가능
엔진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경로에 물 배출용 밸브가 설치돼 있는데 침수되면 이곳을 통해 오히려 물이 흡입돼 엔진이 정지되고 재시동이 안 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침수지 통과 판단 기준
에어클리너 하단의 물 배출용 밸브 장착 위치(첨부 2)는 차량모델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은 지면으로부터 약 50cm 정도임. 안전을 위해서는 침수 깊이가 성인남성의 무릎높이 이상 또는, 차량 바퀴의 절반높이 이상일 경우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
 
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과 같이 차체가 높은 차량이라도 에어클리너의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침수지를 주행할 경우 엔진이 정지될 수 있음
 
□ 대형화물차 등의 침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이 필요
그 동안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자동차도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2018.5.29일 출시)적용 상품에 가입하면 침수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음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