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영업 중지시키고,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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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영업 중지시키고,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 교통뉴스 한장현 CP
  • 승인 2018.06.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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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조작은‘금융신뢰’훼손하는 범죄행위!
업무실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범죄행위’ 가능성 농후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자체조사 시키지말고, 직접 전수조사해야...!
가담은행 일벌백계 처벌,피해소비자 징벌적손해배상 실시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 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로,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철저하게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  
 
금소연은 그동안 신용금고 등 제3금융권 지점에서 간헐적으로 가산금리 조작행위하 발생해 금융당국에 영업기밀이라며, 감추고 숨기는 가산금리체계를 ‘투명성, 합리성’을 요구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와 금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에 대해 ‘샘플’로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광범위하게 ?넓게 금리를 조작해 온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만일, 금융감독당국이 이번 사건에도 은행들을 감싸고 범죄행위를 축소시키거나 소비자피해보상이 미흡할 경우 상위기관에 강력한 조사를 청구할 것이며,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1~2달 짧게 점검했음에도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 부과, 비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 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다수 확인됐다면, 금리조작 등 더 많은 불공정한 영업 행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음으로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해 조치할 것을 주문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한 은행, 피해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이고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영업기밀이라면서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금융소비자는 산출된 금리가 본인의 정보를 정확한지 반영돼 산정됐는지 확인이나 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조작은 은행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금리를 제공했다고 믿는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감을 상실시키고 금리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배신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산정 체계를 객관화, 투명화, 합리화하고, 어떤 정보가 반영돼 신용등급이 정해지고 금리가 산정됐는지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이자라는 가격을 지불하는 이상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더 받은 지 금융소비자는 알 수가 없으므로 시효와 관계없이 환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대출 영업을 정지를 시켜야 하며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개별창구에서 일어난 일로 축소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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