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지방선거일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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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지방선거일 승용차요일제 일시 해제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8.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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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수) 1일간
 
전국지방선거일 투표참여 불편 없게
13일 하루 동안 승용차 요일제 해제
 
인천시는 이번 제7회 전국지방선거일을 맞이해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13일 하루 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한다고 한다.
 
교통문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써,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승용차 요일제의 전자태그(인증표)를 발급받아 차량 부착 후 본인이 지정한 해당 요일(월 ~ 금)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인천백병원, 청라여성병원) 종합검진비 10 ~ 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차량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운휴일 5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 감면된 자동차세를 환수한다.
 
향후에도, 공휴일이외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특정일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승용차 요일제를 탄력적으로 일시해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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